사진·SNS 메시지로 부정행위 입증, 선행 파탄 주장 배척해 위자료 2,000만 원 인정

상황
사실혼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발견한 원고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4,000만 원을 청구
전략
사진과 SNS 메시지, 부정행위 전후의 시간순서를 토대로 부정행위와 사실혼 파탄의 관련성을 입증
결과
피고의 선행 파탄 주장을 배척하고 위자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인정
안녕하세요. 사실혼과 상간 손해배상 사건을 다루고 있는 이지은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물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유지해 온 사실혼 관계라면, 제3자의 부정행위로 관계가 파탄됐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배우자의 휴대전화에서 상간자와 함께 찍은 사진과 두 사람이 주고받은 SNS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저희는 원고를 대리해 부정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피고의 부정행위가 사실혼 파탄의 주된 원인이 됐다는 점을 입증했고 위자료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인정받았습니다.
💡 사건 핵심정보
구분 | 내용 |
|---|---|
사건유형 | 사실혼 관계 상간자 손해배상 |
의뢰인 | 원고 |
최초 청구금액 | 위자료 4,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
핵심 쟁점 | 부정행위 이전에 사실혼 관계가 이미 파탄됐는지 여부 |
주요 증거 | 배우자와 피고가 함께 찍은 사진, SNS 메시지 등 |
결과 | 위자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인정, 나머지 청구 기각 |
소송비용 | 원고 30%, 피고 70% 부담 |
재판형태 | 원고 일부승소 판결 |
담당 변호사 | 이지은 변호사 |
사실혼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원고
원고는 배우자와 2016년경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배우자에게 사실혼 상대방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1년경부터 교제하며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원고가 집을 비운 사이 피고가 집을 방문해 배우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원고는 배우자의 휴대전화에서 배우자와 피고가 함께 찍은 사진과 두 사람이 주고받은 SNS 메시지를 확인한 뒤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부정행위가 드러난 뒤 원고와 배우자 사이의 갈등은 극심해졌고, 자녀들이 두 사람의 다툼을 목격하는 상황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뿐만 아니라, 그 부정행위가 사실혼 관계의 파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됐습니다.
📜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위법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라도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인정된다면, 이를 알면서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미 파탄된 사실혼이었다”는 피고의 주장
피고는 자신의 부정행위 이전에 원고와 배우자의 사실혼 관계가 이미 파탄돼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가 배우자에게 채무와 개인회생 사실, 범죄경력 등을 알리지 않았고, 배우자를 폭행하거나 자녀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했기 때문에 자신의 부정행위와 관계없이 사실혼이 파탄됐다는 취지였습니다.
저희는 부정행위가 발견되기 전의 상황과 발견된 이후의 상황을 구분해 살펴야 한다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판결문에 나타난 사정을 보면 원고와 배우자의 심각한 갈등은 원고가 사진과 SNS 메시지를 발견한 이후 본격적으로 발생했습니다.
반면 그보다 앞서 원고의 행동 때문에 사실혼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볼 만한 증거는 부족했습니다.
법원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정행위가 발견되기 전 이미 사실혼 관계가 파탄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피고와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사실혼 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 됐다고 보았습니다.
상간소송에서 “부부 사이가 원래 좋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의 부정행위 이전에 혼인관계 또는 사실혼 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돼 있었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판단해야 합니다.
법원은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 부정행위와 사실혼 파탄의 관련성을 인정한 판결
부정행위 입증: 배우자의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사진과 SNS 메시지 등을 통해 배우자와 피고의 부정행위를 입증
피고 주장 배척: 부정행위 이전에 사실혼 관계가 이미 파탄됐다는 피고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음
최종 결과: 피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
법원은 피고가 배우자에게 사실혼 상대방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했고, 이 행위가 원고와 배우자의 사실혼 관계가 파탄된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사실혼 관계가 유지된 기간과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부정행위가 사실혼 관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사실혼 관계에서 상간소송을 준비하려면 먼저 두 사람이 실제로 부부공동생활을 해왔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함께 거주한 자료, 가족·지인들에게 부부로 알려진 사정, 공동생활비 내역, 자녀 양육 내용 등이 사실혼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를 알고 있었는지, 어떤 부정행위를 했는지, 그 행위가 사실혼 파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이미 파탄된 관계였다”고 주장한다면 단순히 부부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부정행위가 시작되기 전 실제로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는지를 시간순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발견했다면 상대방에게 바로 연락해 증거를 보여주기보다,
사진과 메시지의 원본을 먼저 보존하고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자료까지 함께 정리해보세요.
초기 자료를 어떻게 확보하고 정리하는지에 따라 부정행위와 사실혼 파탄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의뢰인의 동의를 거쳐 익명화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