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협의이혼 절차까지 간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간 위자료 1,800만 원 인정

대구가정법원이혼상간
협의이혼 절차까지 간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간 위자료 1,800만 원 인정

상황

배우자가 스크린골프장에서 알게 된 피고와 부정행위를 했고, 이로 인해 약 17년간 이어진 혼인관계가 흔들리면서 협의이혼 절차까지 밟게 됐습니다.

전략

피고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과 혼인기간, 미성년 자녀를 포함한 가족관계, 부정행위가 부부관계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책임을 입증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1,8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3분의 2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오랫동안 혼인생활을 이어오며 자녀까지 함께 키웠는데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됐다면,

그동안 쌓아온 가정이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협의이혼 절차까지 밟았지만 실제 이혼신고는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저희는 원고를 대리했고,

피고가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과 이로 인해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 사건 핵심정보

  • 사건유형: 상간자 손해배상

  • 의뢰인: 원고

  • 최초 청구금액: 위자료 3,000만 100원 및 지연손해금

  • 핵심 쟁점: 피고의 혼인 사실 인식과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 주요 증거: 혼인관계증명서 및 부정행위 사실을 뒷받침하는 제출자료

  • 결과: 위자료 1,8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인정

  • 재판형태: 판결

  • 담당 변호사: 이지은 변호사


배우자가 근무하던 스크린골프장에서 시작된 관계

원고와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치고 약 17년 동안 혼인생활을 이어왔으며, 두 사람 사이에는 미성년 자녀 1명이 있었습니다.

배우자는 스크린골프장에서 실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해당 스크린골프장을 다니면서 배우자를 알게 됐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함께 식사하고 성관계를 갖는 등 이성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했던 부분은 피고가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였습니다.

상간소송에서는 단순히 기혼자와 교제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혼인 중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이 확인돼야 합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바탕으로 피고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혼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법률혼은 유지됩니다

원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뒤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했고, 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신고기간 안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를 확인받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혼신고를 해야 법률상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와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상간자 손해배상책임은 이혼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혼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유지하더라도 제3자의 부정행위로 부부공동생활과 배우자로서의 권리가 침해됐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원고 부부의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그로 인해 협의이혼 절차까지 진행하게 된 경위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위자료 1,8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인정

💡 장기간 이어진 혼인관계와 부정행위의 영향을 반영해 위자료 책임 인정

  • 혼인관계: 원고 부부는 약 17년 동안 혼인생활을 이어왔고 미성년 자녀가 있었습니다.

  • 피고의 인식: 피고는 상대방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 부정행위: 법원은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 위자료: 피고가 원고에게 1,8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 지연손해금: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12%가 적용됩니다.

  • 최종 결과: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이 인정됐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3분의 1, 피고가 3분의 2를 부담하게 됐습니다.

법원은 원고 부부의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내용·정도·기간,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1,8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위자료 부분은 가집행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협의이혼 의사확인 절차를 밟았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법률혼이 유지되며,

그 상태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상간소송에서 자주 묻는 질문

Q1.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받으면 바로 이혼한 것이 되나요?

아닙니다.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받았더라도 이혼신고를 해야 법률상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신고하지 않았다면 법률상 혼인관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Q2.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이혼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부부공동생활과 배우자로서의 권리가 침해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3.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알았다는 점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 가족이나 배우자에 관한 대화, 만난 장소와 시간, 주변 사람의 진술 등으로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 한 장만 따로 보기보다 전체 대화와 만남의 흐름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Q4. 상간소송 위자료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당사자의 태도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정신적 손해와 부정행위의 영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조언

상간소송을 준비할 때는 부정행위 장면 하나만 찾는 데 집중하기보다 두 사람이 언제 알게 됐고,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언제부터 알고 있었으며, 이후 어떤 연락과 만남을 이어갔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부정행위를 발견한 뒤 협의이혼 절차를 밟았거나 별거를 시작했다면 그 시점도 중요합니다.

이는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적으로 상간자에게 연락해 증거를 삭제할 기회를 주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료를 확보하지 마세요.

현재 가지고 있는 메시지와 사진, 통화기록 등을 원본 상태로 보관한 뒤, 혼인관계와 부정행위의 흐름을 함께 검토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의뢰인의 동의를 거쳐 익명화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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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메시지 내역과 2,361만 원 상당의 송금내역, 카드 사용내역 및 녹취자료를 통해 지속적인 부정행위 정황을 제시

※ 의뢰인의 동의를 거쳐 익명화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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