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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중 다시 만나면 위자료가 늘어날까? 관계 단절 입증법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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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중 다시 만나면 위자료가 늘어날까? 관계 단절 입증법 3가지

안녕하세요. 상간·이혼 사건을 맡아온 12년 차 이혼전문변호사이자 한 아이의 엄마, 이지은입니다.

상간소송 피고에게 소장이 도착한 뒤에도 상대 배우자가 “대책을 상의하자”, “합의금은 내가 부담하겠다”며 연락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소송이 시작됐으니 한두 번 더 만나는 것은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상당히 위험한 판단입니다.

소장 송달 이후에도 사적인 연락과 만남을 지속한 사실이 확인되면 부정행위의 기간,

피고의 태도와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판단하는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글 핵심 요약

  • 핵심 포인트 1: 상간소송 위자료에는 정해진 상한선이 없으며, 소송 중 만남은 위자료 산정에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2: 관계 단절은 차단 화면 하나가 아니라 단절 통보 이후 실제 연락과 만남이 없었다는 객관적인 흐름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3: 퇴사나 위반금 약정이 위자료 감액을 보장하지는 않으며, 사건에 맞는 현실적인 단절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1. 소장 송달 후의 만남이 위자료 산정에 불리한 이유

상간소송 위자료에는 ‘1,000만 원이 기본이고 3,000만 원이 상한’이라는 법률상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법원은 혼인기간과 자녀 유무, 부정행위의 기간·내용·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 당사자의 태도와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정합니다.

📜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다른 사람의 신체·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가한 사람은 재산상 손해가 없더라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751조

특히 소장을 송달받은 시점은 피고가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과 그 배우자가 부정행위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게 된 때입니다.

그런데도 둘만의 식사나 여행, 숙박업소 출입, 애정 표현이 담긴 연락이 계속됐다면 단순한 과거의 실수가 아니라 원고의 고통을 알면서 관계를 지속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결에서도 법원은 위자료를 정하면서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뿐 아니라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 피고의 태도까지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정행위 발각 이후 태도를 위자료 산정에 반영한 판결

다만 소송 중 연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위자료가 반드시 3,000만 원 이상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 업무 때문에 불가피하게 대화한 경우와 애정관계를 계속하기 위해 몰래 만난 경우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연락 횟수 하나가 아니라 소장 송달 이후에도 부정행위의 실질이 계속됐는지입니다.


2. 법원이 신뢰할 수 있는 관계 단절 증거 3가지

관계 단절을 주장하려면 “이제 만나지 않는다”는 말보다 실제 행동의 변화를 보여줘야 합니다.

첫 번째, 명확한 단절 통보와 연락 차단 기록

상대 배우자에게 더 이상 사적인 연락과 만남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감정적인 표현 없이 짧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소송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적인 연락이나 만남을 하지 않겠습니다. 사적인 연락은 더 이상 하지 말아 주세요.

이후 전화와 메신저를 차단하고, 상대방이 다른 번호나 계정으로 연락하더라도 대화를 이어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소장을 받은 뒤 만든 차단 화면 한 장만으로 관계 단절이 완전히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절 문자를 보낸 뒤 다른 메신저나 지인을 통해 계속 연락했다면 오히려 형식적인 대응이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기존 대화 내용을 삭제하지도 마세요. 원본을 보존한 상태에서 단절 통보 시점과 그 이후 연락이 없었다는 사실이 연결돼야 증명력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 실제 만남을 막기 위한 생활·근무 환경의 분리

사내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라면 같은 직장에 계속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위자료가 자동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도 생계를 포기하고 반드시 퇴사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같은 부서에서 단둘이 출장하거나 퇴근 후 반복적으로 만나는 환경이 유지된다면 관계 단절 주장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퇴사가 어렵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부서·근무조·근무지 변경 신청

  • 개인 메신저가 아닌 업무용 채널만 사용

  • 단둘이 하는 출장이나 회식 피하기

  • 불가피한 업무 연락의 내용과 시간을 보존

  • 사적인 차량 동승과 퇴근 후 만남 중단

실제 부서 이동이나 근무 일정 변경이 있었다면 발령문과 근무표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경제적 희생의 크기가 아니라 부정행위를 반복할 수 있는 환경을 실제로 끊었는지입니다.

세 번째, 조정에서 구체적인 연락·만남 금지 조항 제안

원고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위자료를 받은 뒤 두 사람이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조정으로 사건을 해결한다면 향후 사적인 연락과 만남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과 이를 위반할 경우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는 조항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금지 대상과 예외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화·문자·메신저·SNS를 통한 사적 연락

  • 제3자를 통한 우회 연락

  • 둘만의 식사·여행·숙박 등 사적 만남

  • 같은 직장일 경우 불가피한 업무 연락의 범위

  • 위반 사실의 판단 기준과 위반금 지급 조건

다만 이러한 조항을 제안했다고 위자료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원고가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고, 위반금이 지나치게 높거나 문구가 불명확하면 추가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관계 단절 조항은 위자료 감액을 보장하는 수단이 아니라 재발 가능성을 낮추고 조정 가능성을 높이는 자료입니다.


3. 보여주기식 단절과 불법적인 증거 수집은 피해야 합니다

관계 단절 문자를 보낸 직후 다른 계정으로 연락하거나, 지인을 통해 소식을 주고받고,

우연을 가장해 만남을 이어간다면 단절 증거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금전 지원 역시 주의해야 합니다. 합의금이나 변호사 비용을 대신 부담해 주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감정적인 대화를 나눴다면 관계가 계속되고 있다는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원고 측에서도 소송 중 만남을 추가로 입증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 배우자라고 해서 모든 수집 방법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2026년 판결에서 제3자가 차량 등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해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

해당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도 수집 경위와 침해 정도 등에 따라 증거능력이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다222212 판결

배우자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나 녹음기를 몰래 설치하거나, 계정에 무단 접속하는 방법은 피하세요.

상간소송과 별도로 형사·민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고 역시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일 테니 괜찮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된 사진, 적법하게 확보된 통화내역이나 기존 메시지 등으로 소송 중 만남이 입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같은 직장이라 업무상 연락할 수밖에 없으면 관계 단절이 인정되지 않나요?

업무상 필요한 연락까지 모두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업무시간과 업무용 채널로 연락 범위를 제한하고, 사적인 대화와 단둘이 하는 만남을 중단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Q2. 차단 화면을 제출하면 위자료를 감액받을 수 있나요?

차단 화면은 보조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감액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단절 통보 이후 실제 연락과 만남이 없었는지, 다른 경로로 관계를 이어가지 않았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Q3. 관계를 끊기 위해 반드시 퇴사해야 하나요?

반드시 퇴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서 이동, 근무조 변경과 업무용 연락 제한 등으로도 물리적 분리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직업과 소득을 포기하는 선택은 사건 전체를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Q4. 소송 중 한 번 만난 것만으로 위자료가 3,000만 원이 되나요?

만남 한 번만으로 특정 금액이 자동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만난 목적과 장소, 대화 내용, 기존 부정행위의 기간, 만남이 반복됐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상간소송 위자료는 정해진 가격표에 따라 계산되지 않습니다.

소장을 받은 뒤에도 관계를 계속했다면 원고의 고통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반복했다는 인상을 줄 수 있고,

이는 위자료를 정할 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문자 한 통을 보내고 차단 화면을 만든다고 위자료가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이 확인하는 것은 단절을 연출한 자료가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관계가 끝났는지입니다.

저는 상간소송 피고 상담에서 답변서 작성보다 먼저 현재도 상대 배우자와 연락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소송 중의 행동은 앞으로 스스로 통제할 수 있고, 그 선택이 조정 가능성과 최종 위자료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상대 배우자와 대책을 상의하기 위해 다시 만나지 마세요.

기존 자료는 삭제하지 말고 보존한 뒤, 사적 연락과 만남을 중단하고 업무상 불가피한 접촉이 있다면 그 범위부터 명확하게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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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의 동의를 거쳐 익명화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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