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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가장 빠른 길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부부가 이혼에 뜻을 모아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고 신고까지 마치는 절차입니다.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고 법원 확인과 신고, 두 단계를 모두 통과해야 이혼이 성립합니다.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를 마쳐야 하며, 그전에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칩니다.
어떤 절차로 끝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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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빠른 길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부부가 이혼에 뜻을 모아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고 신고까지 마치는 절차입니다.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고 법원 확인과 신고, 두 단계를 모두 통과해야 이혼이 성립합니다.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를 마쳐야 하며, 그전에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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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거부하는 배우자, 법으로 풀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이혼에 응하지 않거나 조건이 맞지 않을 때, 법원 판결로 혼인을 끝내는 절차입니다. 민법 제840조가 정한 여섯 가지 사유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사유로 삼는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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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가기 전, 가장 현실적인 합의안
이혼 소송은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재산과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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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와 상관없이, 기여도가 분할을 만듭니다
혼인 기간에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입니다.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는 출발점일 뿐이고, 법원은 재산이 만들어지고 유지된 과정 전체를 살펴 비율을 정합니다. 이혼이 성립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하며, 이 기간은 중단되지 않는 제척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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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탄의 책임은 돈으로도 물을 수 있습니다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재산분할과는 성격이 다른 별개의 청구여서 둘을 함께 낼 수 있습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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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를 모으는 방법이 사건을 가릅니다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이혼을 하지 않아도 낼 수 있고, 배우자에게 하는 청구와는 따로 갑니다.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부터 3년, 그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누가 키우고, 얼마를 부담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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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은 부모의 사정이 아니라 아이의 복리입니다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을 법적으로 대리하는 권한이고, 양육권은 실제로 데리고 살며 키우는 권한입니다. 한 사람이 둘 다 갖는 경우가 많지만 나눠 정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부모의 사정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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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은 양육비, 다시 받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지 않는 부모가 부담하는 돈입니다. 부모끼리 주고받는 채권이라기보다 자녀의 권리에 가깝기 때문에 합의로 아예 없애 버리기는 어렵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삼되 자녀의 나이와 소득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혼인 밖의 관계와 긴급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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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지 않았어도, 권리는 남아 있습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부부로 살아온 관계입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청구할 수 있으나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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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나라에서 모두 유효한 이혼을 설계합니다
부부 가운데 한쪽이 외국인이거나 생활 근거가 다른 나라에 있는 이혼입니다. 어느 나라 법원이 맡을지와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부터 정해야 하고, 한쪽 나라에서만 유효한 이혼은 재혼이나 자녀 등록 단계에서 다시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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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확보가 먼저, 소송은 그 다음입니다
폭력이 있는 상황에서는 이혼 소송보다 안전을 확보하는 절차가 먼저입니다. 경찰의 긴급임시조치, 법원의 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이 각각 다른 경로로 열려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사정은 1:1 상담에서 답변드립니다.
아닙니다. 민법 제840조가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상대방이 반대해도 재판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서면과 증거로 설명되어야 하므로, 소장을 내기 전에 사실관계를 시점순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이혼이 성립한 날부터 2년입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제척기간이라 중단되지 않으니, 이혼만 먼저 하고 재산 문제를 미뤄 두셨다면 남은 기간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급여나 국민연금 분할연금도 함께 살펴봅니다.
되지 않습니다. 내가 참여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고, 증거로 쓰지 못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배우자 휴대전화를 몰래 확인하거나 위치를 따라가는 것도 같은 이유로 위험합니다. 자료를 더 모으시기 전에 지금 있는 것부터 검토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행명령과 감치, 급여에서 바로 받는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이 있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집행하는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금지, 명단 공개도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미지급 형사처벌 조항은 현재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2026년 8월 성평등가족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가 이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리는 방안을 의결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법은 아닙니다.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이혼이 성립합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확인의 효력이 사라져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합니다. 날짜가 애매하시면 등본에 적힌 교부일부터 세어 보시고, 남은 기간이 짧다면 서둘러 주십시오.
해당하는 쟁점이 있다면, 변호사와 직접 상담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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