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파탄된 부부였다”는 상간자 주장 배척, 위자료 1,500만 원 인정

상황
배우자와 별거하던 중 배우자가 상간자와 약 2년 8개월간 동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건
전략
별거 후에도 생활비를 지급하고 집안 대소사와 가족여행, 손주 돌봄 등을 함께했다는 사정을 통해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음을 입증
결과
“이미 이혼에 합의해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자료 1,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인정
배우자와 오랫동안 따로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별거 중에도 생활비를 주고받거나 집안일을 함께 의논하는 등 부부로서의 관계가 유지됐다면,
별거했다는 사실만으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저희는 원고를 대리했고, 별거 이후에도 부부와 가족 사이의 교류가 계속됐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의 선행 파탄 주장이 배척되고 위자료 1,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이 인정됐습니다.
💡 사건 핵심정보
구분 | 내용 |
|---|---|
사건유형 | 상간자 손해배상 |
의뢰인 | 원고 |
최초 청구금액 | 위자료 3,000만 원 |
핵심 쟁점 | 장기간 별거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됐는지 여부 |
주요 증거 | 생활비 지급 및 집안 대소사 참여 자료, 가족여행과 자녀·손주 교류 정황, 배우자의 부정행위 고백 |
결과 | 위자료 1,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인정 |
재판형태 | 판결 |
담당 변호사 | 이지은 변호사 |
별거 중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동거한 사실을 알게 된 원고
원고는 배우자와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하며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후 배우자의 잦은 음주 등으로 갈등이 생기면서 별거를 시작했지만,
두 사람이 따로 살기는 했지만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편 배우자는 원고에게 생활비를 지급했고, 두 사람은 집안의 중요한 일을 함께 의논하며
가족여행을 가거나 손주를 돌보는 등 가족 간 교류도 계속됐습니다.
이 시점에서 피고는 전통찻집을 운영하면서 원고 배우자를 알게 됐고, 배우자에게 혼인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약 2년 8개월간 함께 생활했으며, 배우자는 피고의 찻집 확장과 이전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했습니다.
원고는 배우자가 혼자 지내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로부터 피고와 교제하며 동거했다는 사실을 직접 듣게 됐고, 큰 충격을 받은 뒤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별거가 곧 혼인 파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는 자신이 원고 배우자와 교제하기 전부터 원고 부부가 이혼에 합의했고, 이혼신고만 하지 않은 상태라고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간소송에서는 부정행위가 시작되기 전에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종료된 뒤 관계가 시작됐다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희는 원고 부부의 주소가 다르다는 사실보다 별거 이후에도 부부공동생활의 실질이 남아 있었다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배우자가 원고에게 생활비를 지급한 사실, 집안 대소사를 함께 의논한 정황, 가족여행과 자녀·손주를 통한 교류가 계속된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두 사람이 이미 이혼에 합의했다는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살펴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부정행위 이전에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 배우자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하고 동거했으며,
이러한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에 이르게 된 중요한 원인이 됐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위자료 1,5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됐다는 주장 배척
혼인관계 유지: 별거 후에도 생활비 지급과 집안 대소사, 가족여행 및 손주 돌봄 등 교류가 계속됨
피고 주장 배척: “이미 이혼에 합의하고 신고만 남았다”는 주장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
부정행위 책임: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교제하고 약 2년 8개월간 동거
최종 결과: 피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
법원은 원고 부부의 혼인 기간과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위, 피고와 배우자의 관계 및 동거 기간,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습니다.
다만 원고 부부가 부정행위 이전부터 장기간 별거하는 등 혼인관계가 원만하지만은 않았던 사정도 위자료를 정할 때 함께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판결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모두 지급하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도 인정됐습니다.
변호사의 조언
상간소송에서 피고가 “이미 별거 중이었으니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였다”고 주장하는 경우는 적지 않습니다.
이때 단순히 혼인신고가 유지되고 있었다는 사실만 주장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별거하게 된 이유와 기간, 생활비 지급 여부, 가족행사 참여, 자녀를 통한 교류, 이혼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가 있었는지 등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별거 중이었다면 계좌이체 내역과 가족 대화, 함께 참석한 행사나 여행 자료처럼 부부와 가족으로서 관계가 계속됐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소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상간소송을 포기하지 마세요.
별거 이후에도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됐는지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본 뒤 대응 방향을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 의뢰인의 동의를 거쳐 익명화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