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핵심정보

바람피운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할 때, 먼저 소송하면 불리할 수 있는 이유

이혼
바람피운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할 때, 먼저 소송하면 불리할 수 있는 이유

안녕하세요. 한 아이를 키우며 12년째 이혼 사건을 다루고 있는 이혼전문변호사 이지은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것만으로도 견디기 힘든데, 상대방이 반성은커녕 “이미 끝난 사이니 이혼하자”며 재촉한다면 분노가 치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이혼해 주되 소송으로 책임을 묻겠다”며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동시에 준비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상대방이 누구보다 이혼을 원하고 있다면, 피해 배우자가 먼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내가 원하는 결론과 재산 상황부터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 글 핵심 요약

  • 핵심 포인트 1: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어 ‘무조건 기각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 핵심 포인트 2: 피해 배우자가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혼인을 유지할지 결정할 수 있는 선택지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3: 외도했다고 재산분할청구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소송 시점보다 재산 파악과 보전조치가 먼저일 수 있습니다.


1.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선택지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상대방의 잘못을 처벌해 달라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에 “이 혼인관계를 끝내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우리 법원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더라도, 피해 배우자가 혼인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보인다면 마음대로 이혼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도 실제로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거나, 오랜 시간의 경과 등으로 유책성이 약해진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 배우자가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자신도 혼인관계 종료를 원한다는 의사를 법원에 밝히게 됩니다.

상대방이 원하던 이혼은 현실화되고, 피해 배우자가 이혼 여부와 조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건에서 소송을 늦춰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폭력이나 협박이 있거나 생활비가 끊긴 경우,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려는 정황이 있다면 신속한 소송과 임시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외도했다고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으니 재산도 거의 받지 못하겠죠?”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성격이 다릅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는 것이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외도를 저지른 유책배우자도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도 사실만으로 아파트 지분이나 예금에 대한 권리를 전부 잃는 것은 아닙니다.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

결국 이혼을 미루는 것만으로 재산분할 조건이 저절로 유리해지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퇴직금, 사업체 지분과 대출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기거나 급하게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도 검토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것보다 재산의 규모와 흐름을 객관적인 자료로 파악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3. 상간소송만 먼저 진행해도 될까요?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소송을 제기하면 두 사람의 관계가 반드시 깨지거나, 외도 배우자가 유리한 재산분할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상간소송에서는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상간자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은 아닌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도 구분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에는 민법 제841조의 제척기간이 적용되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민법 제842조의 제한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정행위를 안 지 6개월이 지났더라도 제6호로 언제든 이혼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도 별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상간소송을 언제까지 제기할 수 있는지도 이 조항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외도 시점과 인지 시점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766조

혼인을 유지하고 싶다면 이혼소송부터 서두르기보다 외도 증거와 상대방의 태도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혼할 생각은 있지만 재산관계가 파악되지 않았다면 재산자료 확보와 보전조치가 먼저일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외도한 배우자가 먼저 이혼소송을 내면 무조건 기각되나요?

아닙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상대방에게 실제 혼인 유지 의사가 없는 경우나 장기간 별거로 유책성이 약화된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2. 제가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위자료를 받지 못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피해 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청구하더라도 상대방의 외도 사실과 혼인 파탄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면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Q3. 이혼하지 않고 상간소송만 진행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부정행위 증거와 상간자의 기혼 사실 인식 여부, 부정행위 이전의 혼인 상태와 소멸시효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Q4.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것 같아도 기다려야 하나요?

기다리면 안 됩니다.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려는 정황이 있다면 재산자료를 확보하고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조치를 신속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이런 사건은 이혼소송의 시기보다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조치를 먼저 취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재촉한다고 해서 그 일정에 맞춰 소송부터 제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힘들게 만들기 위해 무조건 이혼을 거부하는 것도 올바른 전략은 아닙니다.

지금 확인해야 할 것은 상대방을 얼마나 오래 붙잡아 둘 수 있는지가 아닙니다.

내가 정말 혼인을 유지하고 싶은지, 공동재산은 얼마인지, 재산이 처분될 위험은 없는지, 자녀와 향후 생활을 어떤 조건으로 정리할 것인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의 순서는 모든 사건에서 같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소장부터 접수하지 마세요.

현재 확보한 외도 증거와 재산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어느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실질적인 손해를 줄일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관련 성공사례

전체 보기
협의이혼 절차까지 간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간 위자료 1,800만 원 인정 판결문
대구가정법원이혼상간

협의이혼 절차까지 간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간 위자료 1,800만 원 인정

리얼로펌 전략

피고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과 혼인기간, 미성년 자녀를 포함한 가족관계, 부정행위가 부부관계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책임을 입증했습니다.

“이미 파탄된 부부였다”는 상간자 주장 배척, 위자료 1,500만 원 인정 판결문
대구가정법원이혼상간

“이미 파탄된 부부였다”는 상간자 주장 배척, 위자료 1,500만 원 인정

리얼로펌 전략

별거 후에도 생활비를 지급하고 집안 대소사와 가족여행, 손주 돌봄 등을 함께했다는 사정을 통해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음을 입증

결혼식 전부터 이어진 부정행위, 위자료 3,000만 원·결혼비용 939만 원 인정 판결문
대구가정법원이혼상간

결혼식 전부터 이어진 부정행위, 위자료 3,000만 원·결혼비용 939만 원 인정

리얼로펌 전략

애정 표현이 담긴 문자메시지와 반복된 만남, CCTV 영상 등을 통해 부정행위와 사실혼 파탄 책임을 입증

※ 의뢰인의 동의를 거쳐 익명화된 사례입니다.

관련 글

전체 보기
이혼소장에 위자료 5천만 원, 청구된 금액을 다 줘야 할까?
이혼

이혼소장에 위자료 5천만 원, 청구된 금액을 다 줘야 할까?

“이혼소장에 위자료 5천만 원이 청구됐는데 그대로 판결이 나올 수도 있나요?” 이혼소장을 열었는데 위자료 5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먼저 눈에 들어오면 이 돈을 정말 다 줘야 하는지부터 걱정됩니다. 잘못은 상대방이 더 했다는 억울함이 겹치면 나도 똑같이 청구해야겠다는 마음이 앞서기도 합니다. 그런데 위자료를 청구했다는 것과 위자료가 인정된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

이혼 재산분할, 배우자가 숨긴 재산은 어떻게 찾을까?

재산분할

이혼 재산분할, 배우자가 숨긴 재산은 어떻게 찾을까?

“재산조회 하면 다 나오지 않나요?”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는 것 같다는 상담에서 저희가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이혼 이야기가 나온 뒤로 배우자 통장 잔액이 눈에 띄게 줄어 불안한데도 소송을 내면 법원이 다 찾아 주겠거니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명시, 재산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같은 절차가 있어도 법원이 거래내역 속 이상

양육권, 별거할 때 아이를 먼저 데리고 나오면 유리할까?

양육권·양육비

양육권, 별거할 때 아이를 먼저 데리고 나오면 유리할까?

별거를 결심하고 나면 아이 문제가 가장 먼저 걸립니다. 두고 나오면 양육권을 잃을 것 같고 데리고 나오면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아 어느 쪽도 선뜻 정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데리고 있는 사람이 유리하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급해지는 분도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함께 키우던 아이를 평온하게 데리고 나오는 것과 상대방이 키우고 있는 아이를 힘으로 데려

이혼 재산분할, 결혼 전에 산 아파트도 나눠야 할까?

재산분할

이혼 재산분할, 결혼 전에 산 아파트도 나눠야 할까?

“혼전재산이니 전부 제 것입니다.” “오른 집값의 절반은 제 몫입니다.” 결혼 전에 내 돈으로 산 집인데 이혼을 앞두고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요구하면 왜 나눠야 하는지부터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 집에서 십수 년을 살며 생활비를 대고 아이를 키운 배우자는 자기 몫이 전혀 없다는 말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상담에서 양쪽이 가장 자주 하는 말이 위 두

배우자외도, 한 번 용서했어도 다시 이혼할 수 있을까?

이혼

배우자외도, 한 번 용서했어도 다시 이혼할 수 있을까?

“그때 용서한 게 문제가 되나요?” “또 바람을 피웠는데 예전 일까지 같이 문제 삼아도 되나요?” 배우자의 외도를 알고도 아이와 생활을 생각해 한 번 넘어가기로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같은 일이 다시 생기면 그때의 선택이 발목을 잡는 것은 아닌지부터 걱정하게 됩니다. 저희가 상담에서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핵심은 같이

이지은 이혼전문변호사

이지은 이혼전문변호사

경북대학교 법학과 졸업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전문변호사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듣고, 결과로 책임지겠습니다.”
핵심정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