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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바람 부부 상간소송, 이혼 위자료 쌍방 기각이 위험한 이유|대법원 판례와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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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바람 부부 상간소송, 이혼 위자료 쌍방 기각이 위험한 이유|대법원 판례와 대응법

맞바람 사건에서는 외도 사실 자체보다 누구의 행동이 혼인 파탄에 더 큰 영향을 미쳤는지가 승패를 가릅니다.

안녕하세요. 상간·이혼 사건을 맡아온 12년 차 이혼전문변호사이자 한 아이의 엄마, 이지은입니다.

배우자도 외도했고 본인에게도 부정행위가 있다면, 각자의 상간자를 상대로 똑같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혼소송에서 부부의 파탄 책임이 대등하다고 판단해 쌍방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경우,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게도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모든 맞바람 사건의 상간소송이 자동으로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소송에서 위자료가 기각된 이유와 상간소송에서 청구한 손해의 성격을 구분해야 합니다.


⏱️ 글 핵심 요약

  • 핵심 포인트 1: 이혼소송에서 부부의 파탄 책임이 대등해 쌍방 위자료가 기각되면, 상간자에게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를 청구하기 어려워집니다.

  • 핵심 포인트 2: 배우자와 상간자는 주범·종범 관계가 아니라 공동불법행위자이며,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구상권보다 ‘혼인 파탄 책임의 부존재’에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3: 원고는 판결을 서두르기보다 외도의 선후 관계와 책임의 경중을 입증해야 하고, 피고는 이혼소송의 진행 상황과 확정판결을 방어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


1. 대법원은 왜 상간자 책임까지 부정했을까?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6678 판결은 맞바람 부부의 상간소송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부부가 서로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본소와 반소로 위자료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혼인 파탄에 관한 양측의 책임이 대등하다고 보아 두 사람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후 한쪽 배우자가 상대방의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자 대법원은 그 청구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이 본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는 외도라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기 위한 돈이 아닙니다.

그 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고 이혼에 이르게 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부부의 파탄 책임이 대등하다면 어느 한쪽 배우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지울 수 없습니다.

배우자의 손해배상의무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는 이상, 그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에게도 같은 혼인 파탄을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6678 판결

여기서 상간자를 배우자의 ‘종범’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형사사건의 주범·종범 개념이 아니라, 부정행위로 같은 손해를 발생시킨 공동불법행위자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여러 사람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760조

따라서 이 판결의 핵심은 “구상권 청구를 막기 위해 상간소송을 기각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혼인 파탄에 대한 배우자의 책임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동일한 파탄 손해에 관한 상간자의 책임도 인정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2. 이혼 위자료가 기각되면 상간소송도 무조건 기각될까?

모든 위자료 기각 판결이 상간소송에 동일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2023므16678 판결이 직접 적용되는 경우는 부부의 파탄 책임이 대등하다는 이유로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고,

상간자에게도 같은 혼인 파탄과 이혼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반면 다음과 같은 상황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위자료 청구를 취하하거나 재판상 화해로 종결한 경우

  • 소멸시효나 소송요건 등 절차적인 이유로 청구가 기각된 경우

  • 부정행위 증거가 부족해 배우자의 외도 자체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

  • 이혼에 따른 손해가 아니라 혼인 중 부부공동생활 침해로 인한 손해를 청구한 경우

  •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몰랐거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던 경우

판결문 주문에 ‘위자료 청구 기각’이라고 적혀 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판결 이유에서 왜 책임을 부정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쪽 상간자는 이미 위자료를 지급했는데 다른 쪽 상간자는 기각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를 단순히 판결 선고 시점의 차이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두 상간소송은 당사자와 제출된 증거가 다른 별개의 사건입니다. 먼저 확정된 판결이 다른 상간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각 재판부는 변론종결 당시 제출된 주장과 자료를 토대로 독립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상대방 상간자에게 위자료가 인정됐다는 사실만으로 내 상간소송에서도 같은 결과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3. 원고와 피고가 실제로 준비해야 할 대응은 다릅니다

상간소송 원고라면 책임의 ‘선후 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혼판결이 나오기 전에 상간소송 선고부터 받으려는 속도전이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오히려 두 소송에서 주장이 달라지거나 불리한 사실을 누락했다가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먼저 다음 사실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부부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된 시점

  • 배우자와 상간자의 관계가 시작된 시점

  • 외도를 알게 된 시점과 이후의 별거·갈등 경위

  • 본인의 부정행위가 시작된 시점

  • 서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는지 여부

  • 외도 외에 폭언·폭행·생활비 미지급 등의 파탄 사유가 있었는지

예를 들어 배우자의 장기간 부정행위로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뒤 본인의 교제가 시작됐다면 두 사람의 책임이 반드시 대등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양측이 같은 시기에 비슷한 수준의 부정행위를 지속했다면 쌍방 책임이 대등하다고 판단될 위험이 커집니다.

원고의 핵심 전략은 이혼판결보다 먼저 상간판결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책임이 더 무겁다는 점을 일관된 증거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쌍방 책임이 대등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면 판결만 고집하기보다 조정이나 화해권고를 통해 현실적인 금액과 재접촉 금지 조건을 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 피고라면 이혼소송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피고는 원고 부부 사이의 이혼소송에서 맞바람과 쌍방 유책이 다투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답변서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이혼소송의 소장·반소장·준비서면과 판결문은 다음 사실을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 원고에게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지

  • 부부의 책임이 대등하다고 판단됐는지

  • 부정행위 이전에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됐는지

  • 배우자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했는지

이혼소송의 판단이 상간소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기일변경이나 변론기일 추후지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을 반드시 중단시킬 수 있는 권리는 아니며, 관련성을 검토해 받아들일지는 재판부가 결정합니다.

이를 ‘변론추정’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변론추정은 당사자의 불출석 등과 관련된 별도의 소송 절차이므로, 단순히 이혼판결을 기다리기 위해 사용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또한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가 이미 원고에게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위자료를 지급했다면,

그 지급액만큼 상간자의 책임이 소멸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배우자의 위자료 지급은 공동불법행위자인 제3자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3723 판결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맞바람으로 이혼 위자료가 쌍방 기각되면 상간소송도 반드시 기각되나요?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대등하다는 이유로 쌍방 위자료가 기각되고, 상간자에게도 같은 이혼으로 인한 손해를 청구한다면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위자료가 기각된 이유와 상간소송의 청구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2. 배우자보다 제가 나중에 교제를 시작했다면 책임이 대등한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 부정행위가 시작된 시점, 당시 혼인관계의 상태와 파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책임의 정도를 판단합니다.

Q3. 상간소송 판결을 이혼판결보다 먼저 받으면 안전한가요?

선고 순서만으로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주장이 모순되거나 이혼소송 자료가 뒤늦게 제출되면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두 사건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Q4. 상대방의 상간남은 위자료를 냈는데 제 상간소송만 기각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두 사건은 당사자와 증거가 다른 별개의 소송이므로 앞선 판결이 다른 사건을 자동으로 구속하지 않습니다. 다만 앞선 판결문에 기재된 사실관계는 새로운 사건에서 참고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

맞바람 사건에서 상간소송의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누가 먼저 판결을 받느냐가 아닙니다.

각자의 부정행위가 언제 시작됐고, 혼인관계 파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으며, 이혼소송에서 그 책임이 어떻게 판단됐는지가 핵심입니다.

저는 이런 사건을 검토할 때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따로 보지 않습니다.

두 사건의 주장과 증거가 서로 충돌하지 않는지, 상대방이 쌍방 책임을 주장할 자료는 무엇인지, 이미 지급된 위자료가 있는지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상대방도 외도했다는 이유만으로 피장파장이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먼저 부정행위의 선후 관계와 혼인 파탄 과정을 하나의 시간표로 정리한 뒤, 판결과 조정 중 어느 방향이 실질적으로 유리한지 판단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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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의 동의를 거쳐 익명화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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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이혼전문변호사

이지은 이혼전문변호사

경북대학교 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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