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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비용을 들여도 인가받지 못할 수 있다면, 변호사는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법인회생
이창희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

법인회생 비용을 들여도 인가받지 못할 수 있다면, 변호사는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법인회생은 비용을 내고 신청한다고 해서 인가까지 이어지는 절차가 아닙니다. 그래서 견적이 싼 곳보다 회사의 회생 가능성을 먼저 따져 보고, 회생이 어렵다면 다른 길까지 설명할 수 있는 곳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리얼로펌에서 기업도산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담에서 대표님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대개 비용입니다. 회사 자금이 바닥난 상황에서 법원 비용과 선임료를 따로 마련해야 하니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비용만큼 중요한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돈을 들여 신청했을 때 실제로 회생계획 인가까지 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회생절차 신청, 개시결정, 회생계획 인가는 서로 다른 단계이고 각 단계에서 절차가 멈출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인회생 비용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짧게 정리하고, 비용을 들이고도 회생이 안 되는 경우를 살펴본 뒤, 사건을 맡길 곳을 고를 때 확인할 기준을 설명하겠습니다.


1. 법인회생 비용은 어디에 들어갈까요?

법인회생 비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 법원이 정하는 예납금, 그리고 변호사 선임료입니다.

예납금은 신청인이 미리 내야 하는 절차 비용이고, 금액은 사건 규모 등을 고려해 법원이 정합니다. 법원이 선임하는 조사위원의 보수도 법원이 정하는데, 조사위원은 회사의 자산과 부채,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조사합니다. 회계 실사가 들어가는 만큼 회사 규모가 클수록 비용도 커집니다.

선임료가 높은 이유는 업무 기간에 있습니다. 법인회생은 신청서만 내면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채권자 목록 정리, 회생계획안 작성, 법원 보고, 관계인집회 대응이 이어지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견적을 비교할 때는 금액보다 선임료에 어느 단계까지의 업무가 포함되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조(비용의 예납 등)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때 신청인은 절차 비용을 미리 내야 하고, 그 금액은 사건의 대소 등을 고려해 법원이 정합니다. 예납금이 사건마다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회생법 제39조


2. 큰돈을 들여도 법인회생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이 멈추는 지점은 크게 두 곳입니다. 하나는 신청 단계이고, 다른 하나는 개시결정 이후 인가 단계입니다.

먼저 신청을 했다고 해서 모두 개시결정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납금을 내지 않았거나,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회생절차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맞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을 기각해야 합니다. 회사의 재무자료가 부실하거나 신청 직전 자산 이동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이 단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을 받은 뒤에도 인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원은 회생계획이 법률에 맞는지,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이 가능한지, 결의가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뤄졌는지를 확인합니다. 채권자에게 회사를 청산할 때보다 불리하지 않게 변제하는지도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입니다. 계속기업가치는 회사가 영업을 이어갈 때 기대할 수 있는 가치이고, 청산가치는 지금 자산을 팔아 정리할 때의 가치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는 점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인가 전이라도 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부결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법인회생을 검토할 때는 비용을 마련할 수 있는지와 함께, 회사가 앞으로 변제재원을 만들어 낼 수 있는지, 주요 채권자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구조인지를 신청 전에 따져 봐야 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회생계획인가의 요건)

법원은 회생계획이 법률에 적합하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 가능하고, 청산할 때보다 불리하지 않게 변제하는 내용일 때 등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인가할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을 받았다고 인가가 따라오지 않는 이유입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회생법 제24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회생법 제286조(회생계획인가 전의 폐지)


3. 그렇다면 법인회생 변호사는 무엇을 보고 골라야 할까요?

회생이 안 될 수 있다는 사실은 변호사를 고르는 기준도 바꿉니다. 무조건 신청을 권하는 곳보다, 회사의 재무상태와 사업 전망을 검토한 뒤 회생이 어렵다면 그 사실까지 말해 줄 수 있는 곳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위에서 아래 세 가지를 살펴보세요.

① 다양한 업종의 회생 사건을 다뤄 봤는가

같은 법인회생이라도 제조업, 유통업, 물류업은 매출과 원가 구조가 다릅니다. 재고와 설비를 어떻게 평가할지, 매출채권을 얼마나 회수할 수 있을지, 납품 계약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업종마다 달라지고, 변제재원 설계도 여기에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처리 건수만 묻기보다 우리 회사와 비슷한 업종의 사건을 실제로 다뤄 봤는지 물어보는 편이 낫습니다. 저희가 공개한 법인 성공사례에는 식품 제조, 선박엔진 부품 제조, 축산물 가공, 물류처럼 업종이 서로 다른 사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② 관할 회생법원의 실무를 알고 있는가

적용되는 법률은 전국이 같습니다. 다만 법원마다 자료 제출 방식, 보정 요구, 조사위원 업무와 절차 운영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특정 법원에서 인가를 잘 받는다는 주장이 아닙니다. 관할 법원의 실무에 맞춰 자료와 절차를 준비해 본 경험이 있는지입니다. 사건을 맡기기 전에 우리 회사 사건이 어느 법원에서 진행되는지, 그 법원 사건을 진행해 본 적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③ 회생 말고 다른 출구까지 검토할 수 있는가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입니다. 모든 회사에 법인회생이 맞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 규모가 법이 정한 범위(50억 원 이하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안이라면 간이회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이어 가기 어렵다면 법인파산으로 정리하는 편이 나을 수 있고, 투자 유치나 회생 M&A가 해법이 되는 회사도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회사 채무에 연대보증을 섰다면 대표자 개인의 채무 정리도 함께 계획해야 합니다.

회생 신청 자체를 목적으로 두지 않고, 회사와 대표자 상황에 맞는 절차를 고를 수 있는 곳이라야 비용을 들인 판단이 헛되지 않습니다. 직접 사건을 수행할 변호사가 누구인지, 선임료에 어느 단계까지 포함되는지도 계약 전에 확인해 보세요.


✅ 실제사례|한 번 취하한 회생 신청, 원인을 정리한 뒤 다시 신청한 식품 제조업체

앞에서 신청만으로 개시결정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래 사례는 첫 신청을 취하했던 회사가 그 원인을 정리하고 다시 신청한 경우입니다.

🔗 밀양 법인회생 제조업체 부채 58억, 법인회생 인가

경남의 한 식품·간편식 제조 법인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대량 불량에 따른 손실, 설비 투자 이자 부담이 겹치며 총부채가 약 58억 7,000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공장에는 임의경매가 들어왔고, 거래처 매출채권에는 가압류가 걸렸습니다. 이 회사는 앞서 한 차례 회생을 신청했다가 매출채권 가압류와 세무조사 쟁점 때문에 취하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재신청에 앞서 매출채권 가압류를 해제하고 세무조사 관련 불복 절차의 경위를 별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이어 부산회생법원에 개시신청과 함께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신청했고, 계속기업가치(약 48.9억 원)가 청산가치(약 12.0억 원)를 웃돈다는 점을 재무자료로 소명했습니다. 공장 매각 후 재임차와 제품군 재편을 담은 자구계획도 함께 냈습니다.

그 결과 공장 경매와 개별 강제집행이 멈췄고, 회사는 영업 기반과 임직원 12명의 일자리를 지킨 채 정상화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법인회생이 신청 횟수가 아니라 법원이 문제 삼을 지점을 미리 정리하고, 계속기업가치를 숫자로 보여 줄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선임료가 싼 곳과 비싼 곳은 무엇이 다른가요?

금액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신청서 작성까지만 포함하는지, 회생계획안 작성과 관계인집회 대응, 인가 후 업무까지 포함하는지에 따라 같은 금액도 의미가 달라집니다. 계약서에 업무 범위와 추가 비용 조건을 적어 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Q2. 예납금은 상담 단계에서 정확히 알 수 있나요?

예납금은 사건 규모 등을 고려해 법원이 정하므로 상담 단계에서는 예상 범위만 들을 수 있습니다. 최근 재무제표와 채무 목록을 가져가면 예상치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Q3. 개시결정을 받으면 회사는 살아난 건가요?

개시결정은 법원이 회생절차를 시작하겠다는 결정일 뿐, 회생계획 인가와는 다릅니다. 개시 이후 조사위원 조사, 회생계획안 제출, 관계인집회 결의를 거쳐야 하고, 이 과정에서 청산가치가 더 크다는 점이 드러나거나 계획안이 부결되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Q4. 상담에서 회생이 어렵다는 말을 들으면 다른 방법이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채무 규모에 따라 간이회생을 검토할 수 있고, 사업을 정리해야 한다면 법인파산이 더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개인의 연대보증 채무는 회사 절차와 별개로 남을 수 있으니 대표자 개인의 정리 방안도 함께 상의해 보세요.


변호사의 조언

법인회생 견적을 받고 있다면 금액 비교에 앞서 두 가지를 먼저 정리해 보세요. 하나는 회사가 앞으로 영업으로 벌 수 있는 현금과 꼭 나가야 할 운영자금이고, 다른 하나는 담보권자와 주요 거래처를 포함한 채권자 구성입니다. 이 두 자료가 있어야 회생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다른 절차가 맞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회생이 가능하다는 말보다 어떤 근거로 그렇게 판단했는지, 어려운 지점은 어디인지를 물어보세요. 그 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곳이라면 비용을 맡길 만한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창희 대표변호사

이창희 대표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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