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혼인 파탄의 원인은 아니다” 주장한 상간자, 영상·각서로 반박해 위자료 1,000만 원 인정

창원지방법원이혼상간
“혼인 파탄의 원인은 아니다” 주장한 상간자, 영상·각서로 반박해 위자료 1,000만 원 인정

상황

배우자가 직장 동료와 부정행위를 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자 상간소송을 제기

전략

신체 접촉 영상과 배우자가 작성한 각서를 토대로 부정행위 및 혼인 파탄과의 관련성을 입증

결과

피고의 책임 부인 주장을 배척하고 위자료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인정

배우자가 직장 동료와 손을 잡거나 허리에 손을 올린 영상이 확인됐다면,

배신감과 함께 이를 어떻게 입증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상대방이 “우리 관계 때문에 부부가 이혼한 것은 아니다”라고 책임을 부인한다면,

부정행위뿐 아니라 혼인 파탄과의 관련성까지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저희는 피해 배우자인 원고를 대리해 상간자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와 배우자 사이의 부정행위와 그로 인한 혼인 파탄을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사건 핵심정보

구분

내용

사건유형

상간자 손해배상

의뢰인

원고

최초 청구금액

위자료 3,000만 100원

핵심 쟁점

부정행위 존재 여부 및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의 관련성

주요 증거

신체 접촉 영상, 배우자가 작성한 각서

결과

위자료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인정, 나머지 청구 기각

재판형태

판결

담당 변호사

이지은 변호사


직장 동료와의 관계가 영상으로 확인된 사건

원고와 배우자는 2013년 혼인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미성년 자녀 2명이 있었습니다.

피고는 2021년 6월경 배우자의 직장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피고와 배우자가 함께 손을 잡거나 허리에 손을 올리고 있는 모습이 영상으로 촬영됐습니다.

이후 배우자는 원고에게 피고와의 만남을 인정하고,

다시는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전달했습니다.

원고와 배우자는 결국 협의이혼에 이르렀습니다.

상간소송에서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가 확인돼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간통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배우자로서 지켜야 할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라면, 구체적인 상황과 정도에 따라 부정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750조 원문 보기

제3자가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해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은 아니다”라는 피고 주장

피고는 자신과 원고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원고 부부의 혼인 파탄을 일으킨 원인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넘어, 피고와 배우자의 관계가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저희는 피고와 배우자가 손을 잡고 허리에 손을 올리고 있는 영상과 배우자가 피고와의 만남을 인정하며 작성한 각서를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영상은 두 사람이 일반적인 직장 동료 관계를 넘어 신체 접촉을 하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였습니다.

각서는 원고 배우자가 직접 피고와의 만남을 인정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힌 자료로,

두 사람의 관계를 판단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실과 피고·배우자의 관계가 드러난 경위를 종합해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판단하면서, 혼인 파탄과 관련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민법 제751조는 다른 사람의 신체·자유·명예를 해하거나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재산상 손해가 아니더라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751조 원문 보기

상간소송에서 청구하는 위자료는 부정행위로 피해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위자료 액수는 혼인기간과 부정행위의 정도 등 사건별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 인정, 위자료 1,000만 원 판결

💡 영상과 각서로 부정행위 및 혼인 파탄 책임 입증

  • 핵심 증거: 손을 잡거나 허리에 손을 올린 영상과 배우자가 작성한 각서를 증거로 제시

  • 피고 주장 배척: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은 아니다”라는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음

  • 최종 결과: 피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그 유지를 방해했으며,

배우자로서의 권리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는 혼인기간과 혼인 파탄의 경위, 당사자들의 나이, 미성년 자녀가 있었던 점,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부정행위 이후의 정황 및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됐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70%, 피고가 30%를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원고와 배우자의 협의이혼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모두 지급하는 날까지 연 12%가 인정됐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했던 포인트

이 사건에서는 신체 접촉 영상만 제출한 것이 아니라, 배우자가 피고와의 만남을 인정하며 작성한 각서까지 함께 제시했습니다.

영상에서 확인되는 내용과 배우자 본인의 인정 내용을 연결함으로써 피고와 배우자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혼인 파탄과의 관련성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고 보고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간소송에서는 증거의 개수보다 각 자료에서 무엇이 확인되고, 그 내용이 부정행위 및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조언

배우자와 상대방이 성관계를 가졌다는 직접적인 자료가 없더라도,

손을 잡거나 허리에 손을 올리는 모습이 담긴 영상과 당사자가 관계를 인정한 각서 등 여러 자료를 종합해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신체 접촉이나 만남이 곧바로 부정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가 촬영된 경위와 구체적인 내용, 두 사람의 관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미 혼인관계가 좋지 않았다”거나 “내가 혼인 파탄의 원인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면

그 주장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혼인 파탄의 시점과 부정행위 전후의 경위를 자료로 정리해 대응 방향을 검토해보세요.

※ 의뢰인의 동의를 거쳐 익명화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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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로펌 전략

피고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과 혼인기간, 미성년 자녀를 포함한 가족관계, 부정행위가 부부관계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책임을 입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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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후에도 생활비를 지급하고 집안 대소사와 가족여행, 손주 돌봄 등을 함께했다는 사정을 통해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음을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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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전부터 이어진 부정행위, 위자료 3,000만 원·결혼비용 939만 원 인정

리얼로펌 전략

애정 표현이 담긴 문자메시지와 반복된 만남, CCTV 영상 등을 통해 부정행위와 사실혼 파탄 책임을 입증

※ 의뢰인의 동의를 거쳐 익명화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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