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간다던 배우자, 상간자 주거지 출입·팔짱 장면으로 위자료 1,000만 원 인정

상황
병원에 간다던 배우자가 피고의 주거지에 들어간 뒤 팔짱을 끼고 나오는 모습을 원고가 직접 확인한 사건
전략
주거지 출입과 팔짱 장면, 현장에서 도망간 행동 및 이후 반복된 만남의 정황을 시간순으로 제시 결과 | 단순한 지인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자료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인정
결과
단순한 지인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자료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인정
병원에 간다던 배우자가 다른 여성의 집에서 나오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다면,
그동안의 혼인생활 전체가 흔들리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이 “단순히 아는 사이일 뿐”이라고 부인한다면, 자신이 목격한 상황을 법정에서 어떻게 입증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저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원고를 대리했습니다.
두 사람이 주거지에서 함께 나온 모습과 팔짱을 낀 장면, 이후에도 만남이 이어진 정황을 제시해 피고의 부정행위 책임을 인정받았습니다.
💡 사건 핵심정보
구분 | 내용 |
|---|---|
사건유형 | 상간자 손해배상 |
의뢰인 | 원고 |
최초 청구금액 | 위자료 3,000만 100원 |
핵심 쟁점 | 피고와 배우자의 부정행위 여부 및 혼인 파탄과의 관련성 |
주요 증거 | 주거지 출입 및 팔짱 장면, 주차장에서 확인된 배우자 차량 자료 |
결과 | 위자료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인정 |
재판형태 | 판결 |
담당 변호사 | 이지은 변호사 |
병원에 간다던 배우자가 피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원고와 배우자는 2012년 혼인했고 두 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배우자는 지인과 함께 유흥주점을 운영했는데, 피고는 해당 주점에서 도우미로 일하면서 배우자를 알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는 원고에게 대구에 있는 병원에 간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곧바로 병원으로 가지 않고 피고가 거주하는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약 1시간 뒤 두 사람은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당시 피고는 배우자의 팔짱을 끼고 걸어갔고, 배우자를 뒤따라온 원고와 마주치자 현장에서 도망갔습니다.
이후 원고와 배우자는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그 뒤에도 피고의 주거지 주차장에서는 배우자의 차량이 여러 차례 확인됐고, 결국 원고와 배우자는 협의이혼에 이르렀습니다.
저희는 각각의 장면을 따로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배우자가 원고에게 거짓말을 한 시점부터 피고의 집에 머문 시간, 신체 접촉과 현장에서 보인 행동, 이후 계속된 만남의 정황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단순한 지인 관계”라는 피고의 주장
피고는 배우자와 단순한 지인일 뿐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의 관계가 원고 부부의 혼인 파탄을 불러온 원인도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상간소송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성관계가 직접 확인된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도 부정행위를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보고, 혼인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가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정행위에 관한 대법원 판결 보기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피고가 배우자의 팔짱을 끼고 나온 장면 하나만 본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병원에 간다고 거짓말한 뒤 피고의 주거지에서 약 1시간을 보낸 점, 원고와 마주치자 피고가 도망간 점,
이후에도 배우자의 차량이 피고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점을 함께 살폈습니다.
피고는 단순한 지인 관계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작성자가 피고 및 배우자와 친분이 있었고, 확인서의 내용도 피고의 주장과 거의 동일해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와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으며 이로 인해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위자료 1,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 주거지 출입과 팔짱 장면으로 부정행위 입증
핵심 증거: 배우자가 피고의 주거지에서 나온 뒤 피고와 팔짱을 끼고 걷는 모습과 이후 주차장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차량 자료
피고 주장 배척: 단순한 지인 관계이며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아니라는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음
최종 결과: 피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와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를 정하면서는 원고 부부의 혼인기간, 혼인관계가 파탄된 과정, 부정행위 당시 미성년 자녀가 두 명 있었던 점,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및 그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직접적인 메시지가 없더라도 정황을 연결해야 합니다
상간소송에서는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나 숙박업소 출입 자료처럼 직접적인 증거가 항상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럴 때는 상대방의 주거지에 머문 시간, 두 사람이 보인 신체 접촉, 발각 당시의 행동, 차량 출입과 반복된 만남 등 여러 정황을 시간순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사실확인서를 확보했거나 상대방이 제출했다고 해서 그 내용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작성자가 당사자와 어떤 관계인지, 직접 경험한 사실을 적은 것인지, 객관적인 사진이나 영상과 일치하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된다면 감정적으로 상대방에게 연락하기 전에 현재 확보한 사진과 영상, 차량 기록과 이동 경로부터 정리해보세요.
각각의 자료는 약해 보이더라도 서로 연결했을 때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의 경위를 밝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의뢰인의 동의를 거쳐 익명화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