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지속한 상간자, 선행 파탄 주장 배척해 위자료 2,000만 원 인정

상황
배우자의 카카오톡에서 부정행위를 확인한 뒤 협의이혼한 원고가 상간자에게 약 3,000만 원을 청구
전략
피고가 기혼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만남과 성관계를 계속했다는 점을 입증하고,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됐다는 주장을 반박
결과
피고의 선행 파탄 주장을 배척하고 위자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인정
배우자의 카카오톡에서 다른 사람과 교제한 정황을 발견했다면 배신감과 함께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상간자가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나를 만나기 전부터 이미 끝난 상태였다”고 주장하면 부정행위를 확인하고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은 아닌지 걱정될 수 있는데요.
이번 사건에서 저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확인하고 협의이혼한 원고를 대리했습니다.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만남과 성관계를 계속했지만,
소송에서는 자신을 만나기 전부터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돼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해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 사건 핵심정보
구분 | 내용 |
|---|---|
사건유형 | 상간자 손해배상 |
의뢰인 | 원고 |
최초 청구금액 | 위자료 3,000만원 및 지연손해금 |
핵심 쟁점 | 피고의 기혼 사실 인식 및 부정행위 이전의 혼인 파탄 여부 |
주요 증거 | 배우자와 피고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
결과 | 위자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인정, 나머지 청구 기각 |
소송비용 | 원고 30%, 피고 70% 부담 |
재판형태 | 원고 일부승소 판결 |
담당 변호사 | 이지은 변호사 |
기혼 사실을 안 뒤에도 계속된 부정행위
원고와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를 만나 이성관계로 교제하기 시작했고, 교제를 시작한 지 약 한 달 뒤 배우자에게 원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기혼 사실을 확인한 뒤에도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만남을 이어가며 성관계를 했습니다.
원고는 배우자와 피고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확인하면서 부정행위를 알게 됐습니다. 이후 원고와 배우자는 결국 협의이혼했습니다.
상간자 손해배상청구는 일반적으로 불법행위책임을 근거로 합니다.
📜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위법한 손해를 가한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상간소송에서는 단순히 두 사람이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피고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그 이후에도 부정행위를 계속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돼 있었다”는 주장
피고는 자신이 원고의 배우자를 알기 전부터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혼인관계가 부정행위 이전부터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상태였다면, 제3자의 행위로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상간소송에서는 피고가 “두 사람은 이미 사실상 남남이었다”는 취지로 항변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다거나 다툼이 잦았다는 주장만으로는 혼인 파탄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별거 여부와 기간, 이혼 논의, 생활비와 가족행사, 부부간의 연락 등 당시 혼인생활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피고가 기혼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그 이후에도 관계를 계속한 경위, 원고가 카카오톡 대화를 확인한 뒤 협의이혼에 이른 과정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사건기록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를 만나기 전에 이미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선행 파탄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가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계속해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 기혼 사실을 알고도 계속된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 책임 인정
부정행위 입증: 배우자와 피고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통해 교제 사실 확인
피고 주장 배척: 부정행위 이전에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됐다는 주장을 증거 부족으로 배척
최종 결과: 피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
법원은 피고가 배상할 위자료를 정하면서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및 기간, 원고 부부의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가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원고 부부가 협의이혼한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는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30%, 피고가 70%를 부담하도록 정해졌으며, 위자료와 지연손해금 지급 부분에는 가집행도 허용됐습니다.
상간자의 선행 파탄 주장에 대응하려면
상간자가 “부부관계는 이미 끝난 상태였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 말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부정행위가 시작된 시점과 피고가 기혼 사실을 알게 된 시점, 그 당시 실제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발견했다면 카카오톡 대화를 일부만 촬영해두기보다 대화 상대방과 날짜, 앞뒤 대화가 함께 보이도록 원본을 보존해두세요.
혼인생활을 보여줄 수 있는 가족사진과 생활비 내역, 가족행사 자료 등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해 확보한 증거를 모두 보여주면 두 사람이 말을 맞추거나 자료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전에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의 시간순서를 먼저 정리하고, 어떤 자료로 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의뢰인의 동의를 거쳐 익명화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