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위자료|상간자가 책임을 부인할 때 원고의 대응 방법

“결혼한 줄 몰랐습니다.”
“이미 끝난 부부였잖아요.”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것만으로도 큰 충격인데, 소송을 시작하자 상간자가 이렇게 책임을 부인하면 무엇부터 반박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카카오톡 캡처와 사진을 모아 뒀는데도 불안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상간소송은 외도 정황만 보여 준다고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피고는 대개 책임 자체를 부정하거나 위자료를 줄일 사정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원고는 소장을 내기 전에 피고가 어떤 항변을 할지 미리 예상하고 그 항변마다 맞설 자료를 따로 준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저희가 상담에서 가장 자주 보는 항변 네 가지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 글 핵심 요약
핵심 포인트 1: 상간 피고는 주로 기혼 사실을 몰랐다, 혼인이 이미 파탄됐다, 친구 사이였다, 배우자가 먼저 접근했다는 네 가지 항변을 합니다.
핵심 포인트 2: 가장 중요한 것은 혼인 파탄 항변입니다. 별거, 잦은 부부싸움, “곧 이혼할 거야”라는 말은 그 자체로 혼인 파탄이 아닙니다.
핵심 포인트 3: 증거는 부정행위, 기혼 인지, 혼인 파탄 여부라는 쟁점별로 나누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모아야 합니다.
1. 상간 피고가 자주 하는 항변은 네 가지입니다
항변마다 원고가 준비해야 할 자료가 다릅니다. 먼저 한눈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변 | 피고의 주장 | 원고가 준비할 자료 |
기혼 사실을 몰랐다 | 미혼인 줄, 이혼한 줄 알았다 | 배우자·자녀를 전제로 한 대화 |
혼인이 이미 파탄됐다 | 별거 중이었고 곧 이혼한다고 들었다 | 부정행위 당시의 실제 혼인생활 자료 |
친구 사이였다 | '자기야'는 원래 쓰는 말투다 | 여러 정황을 시간순으로 엮은 자료 |
배우자가 먼저 접근했다 | 나도 피해자다 | 기혼 사실을 안 뒤의 관계 지속 자료 |
2. 항변별로 원고가 준비해야 할 자료
① “결혼한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상간자의 책임은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원고가 부정행위 증거만 모으고 이 부분은 준비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SNS에 자녀 사진이 올라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해 볼 자료는 배우자의 존재를 전제로 나눈 대화입니다.
“집에는 뭐라고 하고 나왔어?”, “주말에 애들 데리고 본가 간다며” 같은 메시지
가족 행사·명절 일정을 언급한 연락
기혼 사실을 알게 된 시점 이후의 만남
기혼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드러난다면 그 이후 만남을 따로 정리해 두세요.
② “이미 부부관계는 끝난 상태였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항변입니다.
대법원은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돼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그 뒤에 제3자와 한 부정행위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파탄은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별거했다는 사실, 부부싸움이 잦았다는 사정, “곧 이혼할 거야”라는 배우자의 말은 그 자체로 혼인 파탄이 아닙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부정행위가 시작된 시점에 혼인관계가 실제로 어떤 상태였느냐입니다.
그래서 원고는 시간 순서를 먼저 세워야 합니다.
혼인생활이 정상적으로 이어지던 중 상간관계가 시작됐고 그 때문에 갈등과 별거가 생겼다면 파탄 이후에 만났다는 피고의 주장과는 순서가 정반대가 됩니다.
이 순서를 보여 주려면 다음 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별거 시작 시점과 이유
생활비와 가계 운영
가족 행사나 여행
자녀 양육
부부 사이의 연락 기록
③ “그냥 친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피고는 '자기야'가 원래 쓰는 말투였고 하트 이모티콘은 습관일 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카톡 한 줄이나 사진 한 장으로 승부하려 하면 이런 반박에 흔들리기 쉽습니다.
모텔 출입 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숙박업소 동반 출입은 의미 없는 증거가 아니며 실무에서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강한 정황으로 봅니다.
여기에 체류 시간, 반복 횟수, 전후의 연락 내용이 더해질수록 증명력은 커집니다.
애정 표현, 심야 통화, 연락 빈도, 단둘이 간 여행까지 서로 이어지는지가 핵심입니다.
④ “배우자가 먼저 접근했습니다”
누가 먼저 연락했는지와 기혼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이어 갔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미혼인 줄 알았더라도 중간에 기혼 사실을 알게 된 뒤 몇 달씩 만남을 계속했다면 그 이후 기간에는 책임을 물을 여지가 생깁니다.
따라서 다음 자료를 시점별로 끊어서 정리해 두세요.
최초 연락 시점
기혼 사실을 안 시점
그 뒤의 만남 횟수와 숙박·여행 기록
관계를 숨기려 한 대화
3. 소송 전에 점검할 세 가지
부정행위: 부정행위 자체를 보여 줄 자료가 있는가
기혼 인지: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자료가 있는가
혼인 파탄: 파탄 항변이 나왔을 때 반박할 자료가 있는가
증거는 많이 모으는 것보다 어느 쟁점을 증명하려는 자료인지 구분해 두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간소송에서 별거 중이었다고 하면 위자료를 못 받나요?
별거했다는 사실만으로 혼인이 파탄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가 시작될 당시 부부가 공동생활을 회복할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
별거 전후의 연락, 생활비, 자녀 양육 자료가 있다면 파탄 항변에 맞설 근거가 됩니다.
Q2. 상간자가 결혼한 줄 몰랐다고 하면 어떻게 반박하나요?
배우자나 자녀의 존재를 전제로 나눈 대화가 가장 직접적인 자료입니다.
가족 일정이나 귀가 시간을 언급한 메시지,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통화 내용도 도움이 됩니다.
Q3. 상간자와의 통화를 녹음해도 불법이 아닌가요?
본인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반면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배우자와 상간자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Q4. 외도를 알게 된 지 오래됐는데 상간소송을 할 수 있나요?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증거를 더 모으려다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외도를 알게 된 날짜부터 기록해 두세요.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변호사의 조언
증거는 쟁점별로, 수집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하세요.
상간소송을 준비한다면 부정행위, 기혼 인지, 혼인 파탄 여부라는 세 가지 축으로 자료를 먼저 나눠 보세요.
부족한 축이 보이면 그 부분을 채울 자료가 무엇인지부터 찾는 것이 순서입니다.
증거를 모으는 방법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배우자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열어 보거나, 위치추적 앱·장치를 설치하면 별도의 법적 문제가 생깁니다.
상간자의 직장이나 가족에게 외도 사실을 알리거나 감정적으로 협박·폭언을 하는 것도 피하세요. 오히려 명예훼손 등으로 역고소를 당하기도 합니다.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면 상대방을 추궁하기 전에 지금 가진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어느 항변에 대비한 자료인지 표시해 두세요.
그 정리본을 들고 상담을 받으면 소송 가능성과 보완할 부분을 훨씬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