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상담, 변호사 만나기 전 준비할 자료 5가지

상간소송 소장을 받으면 서류를 몇 번씩 다시 읽고 주변에는 말도 못 한 채 변호사부터 검색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 자료 없이 상담실에 앉으면 상담 시간의 상당 부분이 사실관계를 묻고 답하는 데 쓰입니다.
몇 가지만 미리 정리해 오셔도 상담이 달라집니다.
책임 자체를 다툴 사건인지, 위자료 감액에 집중할 사건인지, 어떤 자료가 중요한지를 훨씬 빨리 가려내게 됩니다.
저희가 상담 전에 집에서 혼자 해 두시라고 권하는 준비 다섯 가지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 글 핵심 요약
핵심 포인트 1: 소장은 판결문이 아니라 원고의 주장입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에 표시하고 처음 만난 날부터 마지막 연락까지 날짜로 타임라인을 만드세요.
핵심 포인트 2: 카톡·사진은 지우지 말고 전체를 백업한 다음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나눠 두세요.
핵심 포인트 3: 답변서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합니다. 정리에 시간을 쓰다 기한을 넘기면 안 됩니다.
1. 상담 전에 정리할 것은 다섯 가지입니다
구분 | 내용 |
이 글의 대상 | 상간소송 소장을 받고 상담을 앞둔 피고 |
정리할 것 | 소장 표시, 날짜 타임라인, 자료 보존과 분류, 인정·다툼 구분, 질문 목록 |
정리하는 이유 | 책임 자체를 다툴 사건인지 감액에 집중할 사건인지 판단하기 위해 |
먼저 확인할 기한 |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답변서) |
담당 변호사 | 이지은 변호사 |
2. 상담 전에 혼자 정리해 둘 다섯 가지
① 소장을 다시 읽고 사실과 다른 부분부터 표시하세요
소장은 판결문이 아니라 원고의 주장입니다.
원고는 소장을 강하게 쓰기 마련이고 그 과정에서 교제 기간이나 관계의 정도가 실제보다 넓게 적히기도 합니다.
확인할 곳은 교제를 시작했다는 날짜와 기간, 만난 횟수, 숙박·여행 같은 부정행위 내용, 내가 기혼 사실을 알았다고 원고가 주장하는 시점입니다.
실제로 하지 않은 행동이나 과장된 표현이 있는지도 함께 보세요.
소장에 직접 밑줄을 치거나 '원고 주장 / 실제 사실 / 확인할 자료' 세 칸으로 메모를 만들어 두면 됩니다.
이렇게 표시한 소장을 가져오시면 어디를 다툴지, 어느 부분이 증거 없이 적혔는지를 빨리 짚게 됩니다.
② 기억이 아니라 날짜로 타임라인을 만드세요
상담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긴 해명이 아니라 시간 순서입니다.
카카오톡 대화, 사진 촬영일, 카드 결제 내역을 펼쳐 놓고 아래 시점을 날짜로 적어 보세요.
처음 알게 된 날과 처음 만난 날
교제가 시작된 날
기혼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날, 그 뒤 관계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관계를 정리한 날, 마지막으로 연락하거나 만난 날
상대 부부에게 별거나 이혼 논의가 있었다면 별거를 시작한 날, 이혼 이야기가 나온 날, 협의이혼이나 이혼소송 절차가 시작된 날도 적습니다.
다만 별거했거나 이혼 이야기가 오갔다는 사정만으로 혼인이 파탄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뒤라면 제3자의 행위가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그래서 별거 기간, 왕래 여부, 이혼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날짜로 남겨야 합니다.
“몰랐습니다”, “이미 부부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라는 말보다 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날짜와 자료로 보여 주는 쪽이 훨씬 힘이 있습니다.
③ 카톡·사진은 지우지 말고 유리한 자료를 따로 모으세요
가족이 볼까 봐 휴대폰부터 정리하고 싶어지지만 지우지 마세요.
내가 지운다고 원고가 가진 자료는 사라지지 않고 내 쪽 기록만 없어집니다.
원고가 낸 자료는 대화 전체가 아니라 일부인 경우가 많고 그 앞뒤 맥락은 내 휴대폰에만 남아 있습니다. 삭제한 사실 자체가 재판에서 불리한 정황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전체를 백업한 다음 사건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분류해 두세요.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말했거나 혼인 사실을 숨긴 대화
상대방이 먼저 접근한 내용, 내가 관계를 거절하거나 정리하려 한 내용
기혼 사실을 안 직후의 대화와 마지막 연락
사진 촬영일, 카드·숙박·교통 결제 내역, 통화 기록
④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나눠 보세요
모든 것을 부인할 필요도, 모든 것을 인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두 칸으로 나누면 됩니다.
인정하는 칸에는 실제로 만난 사실, 특정 시점의 연락, 특정 장소에 간 일을 적습니다.
다투는 칸에는 기혼 사실을 알았는지, 교제가 시작된 시점과 기간, 만남의 빈도, 원고가 주장하는 특정 행동, 상대 부부의 혼인 상태를 적습니다.
이 구분이 서야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이 나옵니다. 이 사건은 책임 자체를 다퉈 볼 사건인지, 감액에 집중해야 할 사건인지입니다.
⑤ 변호사에게 물어볼 질문을 적어 가세요
“위자료가 얼마 나오나요?”만 묻고 끝나는 상담은 아쉽습니다.
아래 질문을 메모해 가시면 무엇을 다투고 무엇을 인정할지를 정하는 상담이 됩니다.
제 사건은 책임 자체를 다퉈 볼 수 있나요?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입증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상대 부부의 혼인 파탄을 주장할 만한 사안인가요?
소장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 중 법적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위자료 감액에 도움이 될 사정이 있나요?
조정이나 합의를 먼저 검토하는 편이 나을까요?
원고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사과해도 될까요?
더 확보해야 할 자료가 있나요?
3. 상담 가기 전 점검할 다섯 가지
소장: 사실과 다른 부분에 표시했는가
날짜: 처음 만난 날부터 마지막 연락까지 날짜로 적었는가
자료: 대화·사진·결제 내역을 지우지 않고 백업했는가
쟁점: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나눴는가
질문: 상담에서 물어볼 질문을 적었는가
소장과 날짜, 대화 자료가 정리돼 있을수록 사건의 방향을 빨리 잡게 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간소송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내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30일이 지났더라도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내면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하지 못합니다. 받은 서류가 이행권고결정이라면 이의신청 기간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입니다.
📜 민사소송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내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Q2. 기혼자인 줄 몰랐다면 상간소송에서 책임을 지지 않나요?
상간자의 책임은 불법행위 책임이어서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인정됩니다.
다만 몰랐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했거나 혼인 사실을 숨긴 대화처럼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기혼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관계를 이어 갔다면 그 이후 기간은 따로 평가됩니다.
Q3. 원고 부부가 별거 중이었다면 위자료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별거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를 봅니다.
별거 기간과 왕래 여부, 이혼 절차가 진행된 정도를 날짜와 자료로 정리해야 주장할 만한 사안인지 가늠하게 됩니다.
Q4. 상간소송 소장을 받고 원고에게 직접 사과해도 되나요?
준비 없이 보낸 사과 문자는 재판에 불리한 정황 증거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사과인지에 따라 무게가 달라지고 나중에 하는 주장과 어긋나면 그 주장의 신빙성도 떨어집니다.
연락이 필요하다면 내 사건에서 다툴 부분을 먼저 확인한 뒤 대리인을 거쳐 서면으로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변호사의 조언
정리는 꼼꼼하게 하되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같은 소장을 받아도 기혼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실제 교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상대 부부의 혼인 상태가 어땠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억만 가지고 오시기보다 소장, 날짜, 대화 자료를 한 번 정리해 오시길 권합니다.
다만 정리에 시간을 쓰다 기한을 넘기면 안 됩니다. 우편물을 받은 날을 달력에 적고 받은 서류가 소장 부본인지 이행권고결정인지부터 확인하세요.
가족이나 직장 동료가 대신 받았다면 그날부터 기간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기한이 며칠 남지 않았다면 정리가 덜 됐더라도 상담을 먼저 잡고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부터 내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 전까지 원고에게 따로 연락하거나 합의서 없이 돈을 보내는 일은 미뤄 두세요.
오늘 소장에 표시를 시작하고 날짜를 적어 보세요.
정리된 자료가 정확한 사건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