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피고 대응 방법, 위자료 감액과 신상 보호를 위해 준비할 것

“잘못한 건 알겠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회사나 가족에게 알려질까 봐 두렵습니다.”
상간소송 소장을 받고 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밤에 잠은 안 오고 불안한 상태에서 혼자 판단하면 잘못된 선택을 하기 쉽습니다.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만났다면 목표는 두 가지로 좁혀집니다.
잘못은 인정하되 위자료를 줄이는 감액, 그리고 주변에 알려지지 않게 하는 신상 보호입니다.
저희가 피고 사건에서 실제로 조언하는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원고 입장에서 읽어도 상대방이 어떻게 대응할지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계 | 할 일 | 주의할 점 |
사과와 소통 | 사과의 뜻을 변호사를 거쳐 전달 | 책임을 인정할지 먼저 정하기 |
감액 사유 정리 | 만난 기간·횟수, 접근 경위, 거절한 흔적, 반성 태도 | 대화방을 나가거나 지우지 않기 |
구상권 포기 협상 | 조정·화해권고 단계에서 감액과 함께 제안 | 받을 구상금이 얼마인지 먼저 따져 보기 |
담당 변호사 | 이지은 변호사 |
⏱️ 글 핵심 요약
핵심 포인트 1: 기혼 사실을 알고 만난 피고의 목표는 위자료 감액과 신상 보호입니다. 사과는 책임을 인정할지 정한 뒤 변호사를 거쳐 전하세요.
핵심 포인트 2: 감액 사유는 대화 기록으로 보여 줍니다. 혼인 파탄 주장은 장기간 별거처럼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만 하세요.
핵심 포인트 3: 구상권 포기는 조정·화해권고 단계에서 제안합니다. 구상금은 낸 돈의 절반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부담 비율은 사건마다 법원이 정합니다.
1. 사과는 변호사를 거쳐 정돈된 방식으로 전하세요
상간소송은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돈으로 배상하는 소송입니다.
법원은 위자료를 정할 때 피해자 쪽 사정과 가해자 쪽 사정을 함께 참작하고 가해자가 그 뒤에 보인 태도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7149 판결
그래서 기혼 사실을 알고 만난 피고라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태도가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다만 순서가 있습니다. 사과 문자나 통화 내용은 원고가 부정행위와 기혼 사실 인지를 인정한 자료로 법원에 내기도 합니다.
기혼 사실을 몰랐거나 다툴 부분이 있는 사건이라면 책임을 인정할지부터 정하고 그다음에 사과 시점과 문구를 정하세요.
직접 만나 사과하려다 감정싸움만 커지는 일도 많습니다.
원고의 화가 큰 상태라면 변호사를 거쳐 정돈된 방식으로 뜻을 전하는 편이 낫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그 뒤 법원 서류는 통상 대리인 사무실로 송달됩니다. 집이나 직장으로 우편물이 계속 오는 상황이 줄어듭니다.
다만 소장은 선임 전에 이미 송달된 경우가 대부분이고 대리인이 있어도 본인에게 한 송달은 유효합니다.
선임만으로 주변에 알려질 위험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2. 감액 사유는 자료로 모으고 불리한 주장은 가려서 하세요
① 잘못은 인정하되 사정은 설명하세요
사과의 뜻을 전했다면 감액 사유를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만남 자체는 잘못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계속 구애했고 저는 관계를 정리하려고 거리를 뒀습니다”처럼 잘못은 인정하되 사정은 설명하는 태도가 기본입니다. 모아 둘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난 기간이 짧거나 횟수가 적다는 점
내가 먼저 접근하지 않았다는 점
상대방의 구애를 거절하려 한 흔적
발각된 뒤 바로 반성한 태도
이런 자료는 대부분 카카오톡, 문자, 통화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대화방을 나가거나 기록을 지우지 마세요.
② “곧 이혼할 거라고 해서 만났다”는 주장
피고가 재판에서 자주 하는 실수도 있습니다. “곧 이혼할 거라고 해서 만났다”는 주장입니다.
이 말은 상대방이 기혼자인 줄 알고 만났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진술이 됩니다. 감액은커녕 인정할 부분만 늘어납니다.
이미 이혼한 줄 알았다는 주장은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내용이어서 이와 구별됩니다.
③ “부부 사이가 이미 파탄 나 있었다”는 주장
이 주장은 사정이 다릅니다. 대법원은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돼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그 뒤의 만남은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감액 사유가 아니라 책임 자체를 다투는 항변입니다. 다만 사이가 나빴다거나 각방을 썼다는 정도로는 파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장기간 별거처럼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만 주장하세요.
근거 없이 부인하다가 증거로 뒤집히면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3. 구상권 포기는 조정·화해권고 단계에서 꺼내는 협상안입니다
① 구상권은 부담 부분을 넘겨 낸 만큼 생깁니다
외도는 두 사람이 함께 한 공동불법행위입니다. 상간자와 원고의 배우자는 원고에게 함께 책임을 지고 둘 사이에는 각자의 부담 부분이 있습니다.
📜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여러 사람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간자가 자기 부담 부분을 넘겨 위자료를 냈다면 넘긴 만큼을 원고의 배우자에게 돌려 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생깁니다. 이것이 구상권입니다.
🔗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다28426 판결
낸 돈의 절반을 돌려받는다고 아는 분이 많지만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부담 비율은 사건마다 법원이 정합니다.
🔗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다248183 판결
위자료 2,000만 원을 내고 1,000만 원을 구상한다는 계산은 2,000만 원이 전체 손해액이고 부담 비율이 반반일 때의 예시입니다.
② 판결이 아니라 조정·화해권고 단계에서 제안합니다
원고는 자기 배우자가 피고와 또 소송으로 엮이는 상황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고가 혼인을 유지하려는 사건일수록 그렇습니다.
그런데 판결로 가면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만 판단하므로 판결 주문에 구상권 포기를 넣지 못합니다.
그래서 판결 전 조정이나 화해권고 단계에서 “나중에 배우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지 않을 테니 위자료를 줄여 달라”고 제안합니다.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에 이런 조항을 넣어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므로 그 안에 받아들일지 정해야 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226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당사자는 화해권고결정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제231조).
4. 답변서를 내기 전에 점검할 세 가지
책임: 기혼 사실을 알고 만났는가, 다툴 사정이 자료로 남아 있는가
감액 사유: 만난 기간, 접근 경위, 거절한 흔적을 보여 줄 대화 기록이 있는가
구상권: 포기해서 줄어드는 위자료와 포기하는 구상금 중 어느 쪽이 큰가
상간소송 피고에게 필요한 것은 옳고 그름을 다투는 감정싸움이 아니라 손실을 줄이는 협상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간소송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원고의 청구를 다투려면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내지 않으면 법원이 원고의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사과나 합의를 시도하는 중이라도 기한은 따로 챙기세요.
📜 민사소송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제257조 제1항).
Q2. 상간소송에서 원고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해도 되나요?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권하지 않습니다. 감정싸움으로 번지기 쉽고 사과 문자와 통화 내용은 원고가 증거로 내기도 합니다.
책임을 인정할지 정한 뒤 변호사를 거쳐 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3. 이미 파탄 난 부부였다고 주장하면 위자료가 줄어드나요?
파탄 주장은 감액 사유가 아니라 책임이 있는지를 다투는 항변입니다.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뒤의 만남이었다는 점이 자료로 확인될 때 받아들여집니다. 사이가 나빴다는 정도라면 주장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Q4. 구상권을 포기하면 위자료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구상금부터가 사건마다 법원이 정하는 부담 비율에 달려 있어서 포기하는 금액과 줄어드는 위자료를 사건별로 비교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조정이나 화해권고 단계에서 원고와 협의해 정합니다.
변호사의 조언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협상할 자료는 남겨 두세요.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 기한부터 달력에 적어 두세요. 그다음 기혼 사실을 알고 만났는지, 다툴 자료가 있는지 살펴 책임을 인정할 사건인지 정합니다.
인정하기로 했다면 대화방과 통화기록을 그대로 보존하고 만난 기간, 접근 경위, 관계를 정리하려 한 흔적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원고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이혼할 거라고 들었다”는 해명을 먼저 꺼내는 일은 피하세요.
구상권 포기는 조정이나 화해권고 단계에서 제안하되 받을 구상금과 줄어드는 위자료를 비교해 본 뒤 결정하세요.
정리한 자료를 들고 상담을 받으면 어느 쪽에 집중할지 훨씬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