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과 부모가 청구한 약혼해제 손해배상 1,548만 원, 본소 전부 기각

상황
결혼식까지 예약한 뒤 관계가 끝나자 상대방과 그 부모가 총 1,548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전략
교제와 갈등, 재결합 및 이별에 이른 전체 과정을 정리해 의뢰인의 일방적인 약혼 파기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
결과
의뢰인의 단독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상대방 측의 본소 청구 전부 기각
결혼식 날짜를 정하고 예식장까지 예약한 뒤 관계가 끝나면, 상대방에게 파혼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뿐 아니라 그 부모까지 소송에 참여해 결혼 준비 비용과 위자료를 청구하면,
파혼을 통보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금액을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될 수 있는데요.
약혼이 해제됐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한쪽에게 곧바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사람 중 누구의 책임으로 약혼이 깨졌는지, 일방에게 책임을 물을 정도의 구체적인 귀책사유가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저희는 피고를 대리했고, 법원은 약혼 해제의 책임이 의뢰인에게만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상대방과 그 부모가 청구한 총 1,548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 사건 핵심정보
구분 | 내용 |
|---|---|
사건유형 | 약혼해제 손해배상 |
의뢰인 | 피고·반소원고 |
상대방 청구금액 | 총 1,548만 원 및 지연손해금 |
핵심 쟁점 | 약혼 해제에 의뢰인의 일방적인 귀책사유가 있었는지 |
주요 자료 | 교제와 재결합 경위, 문자메시지, 영상 등 |
결과 | 상대방과 그 부모의 본소 청구 전부 기각 |
반소 결과 | 의뢰인의 반소 청구 기각 |
소송비용 | 본소·반소 각자 부담 |
재판형태 | 판결 |
담당 변호사 | 이지은 변호사 |
결혼식까지 예약했지만 끝내 관계가 깨진 두 사람
의뢰인과 상대방은 약 2년간 교제했습니다.
교제 중 의뢰인이 임신하자 두 사람은 결혼식 날짜를 정하고 예식장을 예약했으며,
상대방의 부모에게도 결혼 승낙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결혼 이야기를 나눈 정도가 아니라 장차 혼인하겠다는 합의가 구체화된 약혼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의뢰인의 가족을 함께 만난 뒤 심한 다툼이 발생했고, 그 무렵 의뢰인은 유산을 겪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요청으로 두 사람은 다시 교제를 시작했지만 관계는 오래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이 문자메시지로 이별의 뜻을 전했고, 상대방은 의뢰인을 찾아와 자신이 주었던 반지를 돌려받은 뒤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대방 본인은 재산상·정신적 손해를 주장하며 1,148만 원을 청구했고, 상대방의 부모도 각각 2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이 청구받은 금액은 총 1,548만 원과 지연손해금이었습니다.
📜 민법 제806조는 약혼이 한쪽 당사자의 잘못으로 해제된 경우 상대방이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파혼 사실 자체가 아니라, 약혼 해제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입니다.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했다”는 주장에 대응했습니다
상대방 측은 의뢰인이 문자메시지로 일방적인 파혼을 통보했기 때문에 약혼이 해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의뢰인도 상대방이 혼인을 거절하고 관계를 깨뜨렸다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결국 양측 모두 상대방의 잘못으로 약혼이 끝났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저희는 이별을 통보한 문자 한 건만 따로 볼 것이 아니라 교제 중 발생한 갈등과 결별, 상대방의 요청에 따른 재결합, 다시 관계가 끝나게 된 전체 과정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파혼을 마지막으로 통보한 사람이 항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두 사람 사이의 신뢰와 애정이 무너진 상태였다면, 마지막 이별 통보는 관계 파탄의 원인이 아니라 그 결과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도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와 영상,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약혼 해제를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 측의 1,548만 원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의뢰인의 일방적인 약혼 파기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
상대방 주장: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해 약혼을 파기했다고 주장
법원의 판단: 약혼 해제는 어느 한쪽의 잘못보다 두 사람 사이의 애정·존중·신뢰 부족에서 비롯됐다고 판단
최종 결과: 상대방과 그 부모가 청구한 총 1,548만 원 및 지연손해금 전부 기각
법원은 두 사람의 약혼이 깨진 원인을 어느 한쪽의 잘못이라기보다 서로에 대한 애정과 존중, 신뢰가 부족했던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약혼을 파기했다는 전제에서 제기된 상대방 본인의 재산상·정신적 손해배상청구와 부모들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상대방을 상대로 제기한 반소 역시 기각됐습니다. 상대방에게만 약혼 해제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같은 이유에서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전체 소송의 전부승소가 아니라, 의뢰인이 피고로서 청구받은 본소 1,548만 원을 전부 방어한 사례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본소와 반소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약혼해제 손해배상에서 확인해야 할 점
결혼식 날짜를 정하고 예식장을 예약했다고 해서 파혼 시 반드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약혼해제 손해배상에서는 두 사람의 약혼이 성립했는지와 함께 누구의 어떤 행동 때문에 결혼을 진행할 수 없게 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이별 통보만 볼 것이 아니라 교제 중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다툼과 재결합의 경위, 결혼 준비 과정, 양가 가족과의 대화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약혼해제 손해배상 소장을 받았다면 파혼을 먼저 통보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모두 인정하거나 금전 지급을 약속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주장하는 파혼 사유와 실제 교제 과정이 일치하는지, 한쪽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건인지부터 구분해 대응해야 합니다.
※ 의뢰인의 동의를 거쳐 익명화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