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파기 위자료·송금액 손해배상 약 1억 3462만 원 청구, 피고 책임 입증 부족으로 전부 기각

상황
사실혼 상대방이 외박과 일방적인 가출로 관계가 파탄됐다며 약 1억 3천만 원을 청구
전략
피고의 책임으로 사실혼이 파탄됐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사실혼 중 송금한 돈은 손해배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다툼
결과
위자료와 송금액 상당 손해배상 등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안녕하세요. 사실혼과 이혼 분쟁을 다루고 있는 이지은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생활했다면, 관계가 끝난 뒤 위자료나 재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당신 때문에 사실혼이 파탄됐다”며 1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까지 청구한다면,
사실혼 관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부터 앞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혼 관계의 종료와 한쪽의 법적 책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위자료를 받으려면 사실혼이 상대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됐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저희는 피고를 대리했고,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134,620,000원과 지연손해금 전부를 기각했습니다.
💡 사건 핵심정보
구분 | 내용 |
|---|---|
사건유형 |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 |
의뢰인 | 피고 |
최초 청구금액 | 134,620,000원 및 지연손해금 |
핵심 쟁점 | 피고에게 사실혼 파탄 책임이 있는지, 사실혼 중 송금한 돈을 손해배상으로 반환해야 하는지 |
결과 | 원고 청구 전부 기각 |
소송비용 | 각자 부담 |
재판형태 | 판결 |
담당 변호사 | 이지은 변호사 |
외박과 가출로 사실혼이 파탄됐다는 원고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20년 12월경부터 동거했고, 이후 결혼식을 올려 혼인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다만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면서 피고는 아르바이트를 했고, 두 사람은 피고의 늦은 귀가와 경제 문제 등으로 계속 다투게 됐습니다.
결국 피고가 집을 나온 뒤 공동생활도 종료됐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주 외박하며 가정에 소홀했고,
다른 일을 해보라는 권유도 거절한 채 일방적으로 집을 나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이유로 원고는 청구취지상 134,62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요구했습니다.
청구원인에는 사실혼 파탄에 따른 위자료 3,000만 원과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하거나 원고의 지시로 송금한 돈에 대한 손해배상 104,625,028원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사실혼 파탄에 따른 위자료가 인정되려면 관계가 끝났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대방에게 사실혼 파탄을 일으킨 책임 있는 행위가 있었고, 그 행위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확인돼야 합니다.
사실혼 파탄 책임과 송금액의 성격을 구분했습니다
이 사건의 첫 번째 쟁점은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실혼이 파탄됐는지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외박과 늦은 귀가, 일방적인 가출 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 때문에 사실혼이 파탄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달리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사실혼 기간에 피고가 송금한 돈을 손해배상으로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사실혼이 부부공동체로서의 실체가 없었다고 볼 정도로 단기간에 끝난 관계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혼인생활 자체를 부정하고 처음부터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것처럼 처리할 특별한 사정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중 오간 돈은 곧바로 손해배상으로 반환을 청구할 문제가 아니며, 필요한 경우 재산분할 절차에서 별도로 다퉈야 할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민법 제839조의2는 이혼한 당사자 중 한쪽이 다른 쪽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번 판결은 재산분할 자체를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법원도 재산분할 청구는 별개의 문제라고 구분하면서, 송금액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약 1억 6,600만 원의 청구가 전부 기각됐습니다

💡 사실혼 파탄 책임과 송금액 손해배상 청구 모두 배척
파탄 책임 불인정: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 때문에 사실혼이 파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송금액 청구 기각: 사실혼 중 오간 돈을 곧바로 손해배상으로 돌려받을 수 없고, 재산분할 청구는 별개의 문제라고 판단
최종 결과: 피고를 상대로 청구한 165,999,028원과 지연손해금 전부 기각,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
법원은 원고의 위자료 청구와 송금액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청구한 165,999,028원과 지연손해금은 전부 기각됐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사실혼 관계 자체를 부정하거나 재산분할 청구까지 기각한 판결은 아닙니다.
피고의 사실혼 파탄 책임이 입증되지 않았고, 송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한 법적 구성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언
사실혼 파기 소송에서는 단순히 “상대방이 집을 나갔다”거나 “관계가 끝났다”는 사정만으로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누가 사실혼 파탄에 책임이 있는지 판단하려면 갈등이 시작된 시점과 원인,
공동생활의 형태, 경제활동과 생활비 부담, 별거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사실혼 중 상대방에게 송금한 돈이 있다고 해서 그 전액을 곧바로 손해배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해당 금액이 대여금인지, 공동생활비인지, 재산형성에 사용된 돈인지에 따라 청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 파기와 함께 큰 금액의 반환을 요구받았다면,
상대방이 붙인 청구 명칭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사실관계와 법적 청구 구조가 맞는지부터 구분해 대응해보세요.
※ 의뢰인의 동의를 거쳐 익명화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