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압류까지 당한 상간소송, 위자료 3,000만 원을 1,500만 원으로 조정

상황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받고 부동산까지 가압류된 피고 사건
전략
위자료 지급액과 분할방식뿐 아니라 전액 지급 후 가압류 해제 및 향후 추가 청구 금지 조건까지 함께 정리
결과
1,500만 원을 2회 분할지급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 포기·가압류 해제·부제소합의로 종결
안녕하세요. 상간·이혼 사건을 다루고 있는 이지은 변호사입니다.
상간소송 소장만 받아도 당황스러운데,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에 가압류까지 들어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를 모두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돈을 지급하더라도 가압류와 추가 청구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걱정이 커질 수 있는데요.
이번 사건에서 저희는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받은 피고를 대리했습니다.
원고는 위자료 소송과 함께 의뢰인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상태였습니다.
저희는 지급금액만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분할지급, 전액 지급 후 가압류 취하·집행해제, 향후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 부제소합의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원고에게 1,500만 원을 두 차례로 나누어 지급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사건 핵심정보
구분 | 내용 |
|---|---|
사건유형 | 상간자 손해배상 |
의뢰인 | 피고 |
최초 청구금액 | 위자료 3,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
핵심 쟁점 | 위자료 지급액과 방식, 부동산가압류 및 추가 분쟁의 정리 |
결과 | 1,500만 원 분할지급, 원고의 나머지 청구 포기 |
추가 조건 | 전액 지급 후 부동산가압류 취하·집행해제, 부제소합의 |
소송비용 | 각자 부담 |
재판형태 | 화해권고결정 |
담당 변호사 | 이지은 변호사 |
위자료 3,000만 원 청구와 부동산가압류
원고는 의뢰인이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여기에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돈을 모두 지급할 때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위자료 소송에 앞서 의뢰인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도 신청한 상태였습니다.
상간소송은 일반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을 근거로 합니다.
📜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 민법 제751조는 정신적 고통과 같은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고가 3,000만 원을 청구했다고 해서 그 금액이 그대로 지급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당사자들의 사정 등을 살펴 지급액을 다투거나 분쟁을 종결할 조건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금액뿐 아니라 가압류와 추가 청구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부동산가압류가 설정된 사건에서는 위자료 액수만 정해서는 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습니다.
피고가 돈을 지급한 뒤 원고가 언제 가압류를 취하할 것인지, 집행해제 절차는 누가 진행할 것인지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급을 마친 뒤에도 부동산에 가압류가 남아 다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지급할 금액을 원고 청구액의 절반인 1,5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또한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500만 원과 1,000만 원으로 나누어 2회 분할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분할금 중 한 번이라도 지급기한을 넘기면 기한의 이익을 잃고, 미지급액에 대해 최초 지체일 다음 날부터 연 10%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따라서 분할지급 조건이 정해졌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한을 반드시 지키는 것까지 포함해 대응해야 합니다.
1,500만 원 분할지급과 가압류 해제 조건으로 종결
💡 위자료 조정과 가압류 해제, 추가 청구 방지까지 함께 정리
지급액 조정: 위자료 3,000만 원 청구에서 1,500만 원 지급으로 정리
지급방식: 1,500만 원을 500만 원과 1,000만 원으로 나누어 2회 분할지급
가압류 정리: 전액 지급 즉시 원고가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고 집행해제 절차 이행
최종 결과: 원고의 나머지 청구 포기 및 향후 관련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않는 부제소합의
법원은 의뢰인이 원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1,500만 원을 모두 지급하면 원고는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고 집행해제 절차를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다는 이유만으로 가압류가 바로 해제된 것은 아닙니다.
결정 내용에 따라 전액 지급이 완료되면 원고가 취하 및 집행해제 절차를 진행하는 조건입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과 관련해 향후 의뢰인을 상대로 민사상 또는 형사상 청구를 추가로 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급금액뿐 아니라 같은 문제로 다시 분쟁이 이어질 가능성까지 함께 정리한 것입니다.
다만 이 결과는 판결이 아니라 화해권고결정입니다. 따라서 ‘1,500만 원 감액 판결’이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 기각’이라고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하게는 의뢰인이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분쟁을 종결한 사례입니다.
상간소송에서 가압류까지 들어왔다면
상간소송 피고라면 위자료 액수만 보고 대응 방향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이나 예금에 가압류가 설정됐다면 본안소송의 지급금액과 함께 가압류 취하 시점, 집행해제 방법, 분할지급 조건, 추가 청구 가능성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화해권고결정은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지급기한이나 지연손해금 조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결정이 확정되면 이후에는 그 내용을 다시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장이나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원고에게 먼저 연락해 금액을 약속하지 마세요.
원고의 청구내용과 확보된 증거, 가압류된 재산의 범위를 먼저 확인한 뒤 금액과 지급방식, 가압류 해제 및 최종적인 분쟁 종결 조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의뢰인의 동의를 거쳐 익명화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