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전부터 이어진 부정행위, 위자료 3,000만 원·결혼비용 939만 원 인정

상황
사실혼 배우자가 결혼식 전부터 상간자와 교제하고 결혼식과 신혼여행 이후에도 관계를 이어간 사건
전략
애정 표현이 담긴 문자메시지와 반복된 만남, CCTV 영상 등을 통해 부정행위와 사실혼 파탄 책임을 입증
결과
두 피고가 공동으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배우자는 결혼비용 939만 6,000원을 추가 지급, 배우자의 위자료 2,000만 원 반소 기각
결혼식을 앞둔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애정 표현을 주고받았고,
결혼식 당일과 신혼여행 이후에도 관계를 이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충격은 쉽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배우자가 오히려 혼인 파탄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며 위자료를 청구한다면,
부정행위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와 파탄 책임까지 구체적인 증거로 밝혀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저희는 원고를 대리했고, 결혼식 전후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반복된 만남,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 사건 핵심정보
구분 | 내용 |
|---|---|
사건유형 | 사실혼 파기 및 상간자 손해배상 |
의뢰인 | 원고·반소피고 |
최초 청구금액 | 위자료 4,000만 원, 결혼식 비용 949만 6,000원 |
상대방 반소 | 위자료 2,000만 원 |
핵심 쟁점 | 사실혼 성립 여부, 부정행위 및 파탄 책임, 결혼식 비용 배상 여부 |
주요 증거 | 결혼식 전후 문자메시지, 반복된 만남과 여행 정황, 주거지 CCTV 영상 |
결과 | 공동 위자료 3,000만 원, 결혼식 비용 939만 6,000원 및 지연손해금 인정, 반소 기각 |
재판형태 | 판결 |
담당 변호사 | 이지은 변호사 |
결혼식 전부터 시작된 부정행위
원고와 배우자는 교제를 시작한 뒤 함께 거주하며 사실상 부부로 생활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결혼식을 앞둔 시점에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상간자를 알게 됐고, 두 사람은 결혼식 전부터 애정 표현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포옹하는 등 가까운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배우자와 상간자는 결혼식 당일에도 “사랑해”, “보고 싶어” 등의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뒤에도 연락을 계속했고,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이후에는 반복적으로 만나며 성관계까지 가졌습니다.
상간자는 원고 부부의 주거지에서 가까운 곳으로 이사했고, 배우자가 집을 나온 뒤에도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여행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배우자가 혼인의 의사로 동거하고 실제 결혼식까지 올렸다는 점을 근거로 두 사람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성립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자메시지와 CCTV로 파탄 책임을 입증했습니다
상대방들은 서로 교제한 것이 아니라 몇 차례 만났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배우자는 오히려 원고의 경제적 능력과 부부 사이의 성격 차이 등을 문제 삼으며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결혼식 전부터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결혼식 당일 및 신혼여행 중의 연락 내용, 반복된 만남과 여행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배우자가 집을 나간 뒤 주거지 CCTV를 확인했습니다.
CCTV에는 상간자가 배우자의 물건을 함께 옮겨 차량에 싣는 모습과 배우자가 상간자와 관련된 차량을 이용하는 장면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사실혼 상대방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도 문자메시지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이를 토대로 상간자가 혼인관계를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고, 두 사람의 관계가 사실혼 파탄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가 결혼식 이전부터 시작돼 결혼식 당일과 신혼여행 기간, 결혼식 직후까지 계속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경제적 무능력이나 다른 여성과의 만남 때문에 관계가 파탄됐다는 배우자의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위자료와 결혼식 비용을 함께 인정했습니다

💡 부정행위와 사실혼 파탄 책임 입증, 총 3,939만 6,000원 인정
위자료: 배우자와 상간자가 공동으로 원고에게 3,000만 원 지급
결혼식 비용: 배우자가 원고에게 939만 6,000원 추가 지급
반소 방어: 배우자가 청구한 위자료 2,000만 원 기각
최종 결과: 인정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하는 판결
법원은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가 사실혼 파탄을 초래했다고 판단하고,
두 사람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공동으로 3,000만 원’은 두 사람이 각각 3,000만 원씩 지급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두 피고가 함께 부담하는 위자료가 총 3,000만 원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결혼식 직후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된 점을 고려해 배우자가 원고에게 결혼식장 식대와 대관료 등으로 지출한 939만 6,000원을 별도로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배우자가 원고를 상대로 청구한 위자료 2,000만 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위자료와 결혼식 비용을 합해 총 3,939만 6,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인정받았습니다.
변호사의 조언
사실혼 관계에서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관계가 파탄되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먼저 두 사람 사이에 단순한 동거를 넘어 혼인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동거 기간과 주소, 생활비 분담, 가족·지인에게 부부로 소개한 자료, 결혼식 준비 및 공동생활 자료 등이 사실혼을 입증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발견했다면 일부 메시지만 따로 보관하는 데 그치지 말고,
결혼식 전후의 연락 내용과 만남의 시기, CCTV 및 이동 정황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혼식을 올린 직후 상대방의 책임으로 관계가 파탄됐다면 위자료뿐만 아니라 결혼식장 비용과 식대 등 실제로 지출한 비용의 배상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과 계좌이체 내역, 카드 결제내역을 함께 보관해두세요.
※ 의뢰인의 동의를 거쳐 익명화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