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도산 · 법인파산

더 이상 지속이 어렵다면,
질서 있는 마무리

법인파산은 단순한 청산이 아닙니다. 자산을 최대로 회수하고채권자 배당을 최적화하는 전략적 절차입니다.

법인파산 무료 상담 신청

“회사를 접어도, 대표님은 남습니다”

법인파산 상담에서 대표가 실제로 찾는 것은 바로 이 4가지입니다.

형사

부도·체당금 관련 형사 고소로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금과 4대보험

법인 명의 체납이라도 대표이사에게 제2차 납세의무나 4대보험 체납 책임이 넘어올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

금융기관 대출이나 임대차보증금에 연대보증을 선 경우 법인 파산 후에도 개인 채무로 남습니다.

지급명령과 압류

거래처가 대표이사 개인 재산에 지급명령·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법인파산을 고려하세요

회생보다 파산이 더 합리적인 선택인 경우가 있습니다.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영업 지속 불가능

매출 구조가 완전히 붕괴되어 어떤 형태로도 사업 재건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법인

채무 규모가 자산을 크게 초과

부동산·설비 등 자산을 모두 처분해도 채무 변제가 불가능한 상태

채권자 분쟁 차단 필요

복수 채권자가 개별 강제집행을 경쟁적으로 진행 중이어서 질서 있는 청산이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 개인 채무 분리

법인 파산을 통해 법인 채무와 대표이사 개인 채무를 법적으로 분리·정리해야 하는 경우

법인파산 절차 흐름

신청부터 종결까지, 파산관재인 경험을 갖춘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1

신청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법원에 파산을 신청합니다. 파산 원인(지급불능·채무초과)을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2

대표자 심문

법원이 대표자를 심문해 파산 원인과 재산 상태를 직접 확인합니다.

3

예납

파산 절차 진행에 필요한 비용을 법원에 예납합니다.

4

파산선고

법원이 파산 원인을 인정하면 파산을 선고합니다. 즉시 모든 채권자의 개별 행동이 금지됩니다.

5

관재인 선임

법원이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 이후 파산재단 관리·자산 환가·채권 조사를 전담합니다.

6

채권조사

신고된 채권의 존부와 액수를 조사·확정합니다.

7

배당

환가된 자산을 우선순위에 따라 채권자에게 배당합니다.

8

종결

배당 완료 후 파산 절차가 종결됩니다. 법인은 청산 등기 후 소멸합니다.

자주 막히는 지점

실무에서 실제로 걸리는 지점입니다. 여기를 아는 것이 전략의 시작입니다.

  • ·부채가 남은 상태로 폐업신고부터 하는 경우 — 채권자가 형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예납금이 부담되는 경우 동시폐지를 활용해 절감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부채 35억 원 규모 사례 · 의뢰인의 동의를 거쳐 익명화됨)
  • ·파산 직전 자산 처분이나 편파 변제·가장 행위는 부인권·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되어 파산관재인이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임금·퇴직금 체불이 대표이사 형사책임으로 이어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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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접은 뒤, 대표님 개인 채무는 어떻게 되나요 → 대표이사 개인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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