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업 자영업자 개인회생, 배우자 보증금·영업용 비품 소명으로 65.44% 탕감

채무 총액
1억9천만 → 6,651만
월 변제금
641.4만 → 184.7만
상황: 소매업을 운영하던 30대 의뢰인께서는 사업 과정에서 채무가 약 1억 9,241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도 배우자 명의 임차보증금과 노후 영업용 비품의 재산가치가 쟁점이 되면서 월 변제금이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저희는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과 금융거래내역을 근거로 배우자 명의 임차보증금을 청산가치에서 제외하고, 영업용 비품의 낮은 환가가치를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월 약 184.7만 원을 변제하고, 총 채무액 중 약 1억 2,591만 원(65.44%)을 탕감받는 조건으로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 핵심정보
구분 | 내용 |
|---|---|
사건유형 | 개인회생 |
의뢰인 | 30대·소매업 자영업자 |
총 채무액 | 약 1억 9,241만 원 |
핵심 쟁점 | 배우자 명의 임차보증금의 청산가치 제외 및 영업용 설비·비품의 실질 환가가치 소명 |
결과 | 월 184.7만 원 변제 (36개월) 약 1억 2,591만 원(65.44%) 탕감 |
상황배경
의뢰인께서는 30대에 소매업을 운영하며 사업을 이어오셨습니다.
하지만 사업 과정에서 채무가 계속 누적되었고, 결국 갚아야 할 돈이 약 1억 9,241만 원까지 늘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셨습니다.
문제는 개인회생 절차에서도 해결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배우자 명의로 된 임차보증금을 의뢰인의 재산에 포함해야 하는지, 사업장에서 오랫동안 사용한 설비와 비품을 얼마의 가치로 평가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지급명령 관련 채무까지 얽혀 법원에서 여러 보정 요구가 한꺼번에 제기된 상황이었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매달 벌어들이는 소득뿐 아니라 보유 재산의 가치도 변제 조건에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처분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재산가치가 높게 평가된다면, 그만큼 갚아야 할 금액도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의뢰인께서는 사업에 사용하던 오래된 설비와 비품까지 보유하고 있어, 구입 당시 가격과 현재 가치를 구분해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배우자 명의 재산과 영업용 자산의 가치를 적절히 소명하고, 현실적인 변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저희 리얼로펌을 찾아오셨습니다.
리얼로펌의 전략
이번 사건에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살핀 부분은 배우자 명의 임차보증금과 영업용 설비·비품이 청산가치에 얼마나 반영되는지였습니다.
청산가치란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했을 때 확보할 수 있는 가치를 말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이 금액이 변제계획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재산가치를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변제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배우자 명의 임차보증금부터 검토했습니다.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라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동일하게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재산이 형성된 경위와 자금 흐름, 관할 법원의 실무기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을 근거로 관련 법리를 정리하고, 원리금 이체내역 등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임차보증금을 의뢰인의 청산가치에서 제외하도록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배우자 명의 임차보증금이 불필요하게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것을 막고,
노후 영업용 자산의 실제 가치를 소명하여 변제계획의 인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종 결과
💡 월 약 184.7만 원 변제·총 채무액의 약 65.44% 탕감 조건 인가결정
총 채무액: 약 1억 9,241만 원
탕감액: 약 1억 2,591만 원 (약 65.44%)
총 변제예정액: 약 6,651만 원
월 변제금: 약 184.7만 원 (36개월)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 명의 임차보증금도 개인회생 재산에 포함되나요?
배우자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포함되거나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할 법원의 실무기준과 재산 형성 경위, 실제 자금 흐름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금융거래내역과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을 근거로 해당 임차보증금을 청산가치에서 제외할 수 있었습니다.
Q. 자영업자가 사용하던 오래된 기계나 비품도 재산으로 평가하나요?
네. 사업에 사용하는 설비와 비품도 재산가치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입할 당시의 가격과 현재 처분할 수 있는 가격은 다르므로, 구입 시기와 사용기간, 현재 상태 등을 정리해 실제 가치를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지급명령을 받은 채무도 개인회생에 포함할 수 있나요?
지급명령을 받은 채무도 그 성격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는지, 채권액이 얼마인지, 채권자목록에 정확히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서류와 채권 내역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법원에서 재산 관련 보정 요구를 받으면 월 변제금이 무조건 올라가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정 요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재산가치나 월 변제금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재산의 소유관계와 실제 가치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면 변제 조건을 검토하는 데 반영될 수 있으므로, 어떤 부분을 소명해야 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언
이번 의뢰인께서는 사업을 운영하셨기에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도 배우자 명의 임차보증금과 영업용 비품의 재산가치라는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즉, 자영업자 개인회생에서는 사업과 관련된 채무를 정리하는 것만큼이나 현재 남아 있는 영업용 자산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재산이 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재산이 개인회생에서 어떤 기준으로 평가되고 변제 조건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저희 리얼로펌에서는 채무와 소득뿐 아니라 배우자 명의 재산의 자금 흐름, 영업용 설비의 실제 가치까지 함께 살펴 현실적인 변제 조건을 검토해 드리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분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의뢰인의 동의를 거쳐 익명화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