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개인회생 성공사례, 보험설계사 채무 약 62% 탕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

채무 총액
1억 6,961만 → 6,450만
월 변제금
565.4만 → 107.5만
상황: 두 아이를 키우던 의뢰인은 마스크와 영양제 판매로 생계를 이어 보려 했지만 재고와 손실만 남았고 생활비와 기존 대출을 다시 대출로 막다 보니 채무가 약 1억 6,961만 원까지 늘었습니다.
결과: 저희는 보험 영업으로 새로 얻기 시작한 수입을 기준으로 월 변제금을 정하고 밀린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먼저 갚도록 한 뒤 주택 가치가 반영된 청산가치를 넘기도록 변제기간을 60개월로 잡았습니다.
그 결과 월 약 107.5만 원씩 60개월 변제하고 채무액 중 약 1억 512만 원(약 61.97%)을 탕감받는 조건으로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 핵심정보
구분 | 내용 |
|---|---|
사건유형 | 개인회생 |
의뢰인 | 40대 여성, 보험설계사 |
총 채무액 | 약 1억 6,961만 원 |
핵심 쟁점 | 새로 시작한 보험 영업 수입 기준 월 변제금 산정, 건강보험료·국민연금 체납분 우선 변제, 주택 보유에 따른 청산가치와 변제기간 |
결과 | 월 약 107.5만 원씩 60개월 변제하는 조건으로 개인회생 인가결정 |
담당 변호사 | 이창희 변호사 |
상황배경
의뢰인께서는 대학을 중퇴한 뒤 백화점 의류 매장에서 일을 시작해 매장 관리자까지 맡으셨습니다.
부모님 생계도 일부 책임져야 했기에 쉬지 않고 일하셨지만 결혼 후 첫째를 낳으면서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회사를 그만두셨습니다.
이후 둘째까지 키우느라 한동안 일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남편은 신용 문제로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의뢰인께서는 코로나 시기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마스크를 사들여 백화점 행사 매대에서 직접 파셨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백화점 입점이 막혔고 약 2,000만 원어치 재고가 그대로 남았습니다.
손실을 메우려고 시작한 영양제 온라인 판매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물건을 먼저 사들여야 하는 구조라 한 달에 1,5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카드로 결제했는데 판매자가 늘면서 마진이 0.5%도 남지 않았고 포장비와 운송비까지 손해가 났습니다.
그사이 남편이 매달렸던 부동산 분양 일도 경기 침체로 어려워졌고 남아 있던 돈마저 잃은 남편은 한동안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아이들을 키워야 했던 의뢰인께서는 소상공인 대출과 신용대출을 받기 시작하셨습니다.
연체를 막으려고 대출로 대출을 갚았고 가족과 지인에게 돈을 빌리거나 콜센터와 택배 아르바이트를 하며 버티셨습니다.
하지만 카드사, 은행, 신용보증재단, 대부업체 등에 진 채무는 약 1억 6,961만 원에 이르렀고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도 밀려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께서는 보험 판매 자격을 따고 보험대리점에서 영업을 시작하셨습니다.
다시 수입이 생겼지만 매달 돌아오는 원리금과 독촉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했고 새로 얻은 일을 지키면서 채무를 정리할 방법을 찾으려고 저희 리얼로펌을 찾아오셨습니다.
리얼로펌의 전략
리얼로펌의 핵심 대응
영업소득 정리: 보험 영업으로 얻는 월평균 수입을 기준으로 변제 재원을 정했습니다.
우선 채권 구분: 밀린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일반 채무와 나눠 초기 회차에 먼저 갚도록 했습니다.
담보 주택과 변제기간 정리: 주택담보대출은 담보로 처리하고 주택 가치가 반영된 청산가치를 넘기도록 변제기간을 60개월로 정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보험 영업을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이 일로 얻는 수입을 영업소득으로 정리해 월평균 수입 약 273.5만 원을 변제 재원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여기서 가족 상황을 반영한 1.5인 기준 생계비 약 166만 원을 빼니 매달 갚을 수 있는 돈은 약 107.5만 원이었고 이 금액이 그대로 월 변제금이 되었습니다.
매달 낼 금액을 정한 다음에는 채무의 성격을 나눠야 했습니다.
채무 가운데 약 692만 원은 밀린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였습니다.
이런 보험료는 일반 대출과 달리 우선권이 있어 변제계획에서 전액을 갚도록 정해야 합니다.
저희는 이 보험료를 처음 7회에 걸쳐 먼저 갚고 나머지 변제금은 카드사와 금융기관 등 일반 채권자에게 원금 비율대로 나누도록 구성했습니다.
주택도 따로 살펴야 했습니다. 의뢰인 명의 주택에는 약 4,937만 원의 주택담보대출이 있었는데 주택 가치로 이 대출을 충분히 갚을 수 있어 담보권자는 담보물로 변제받도록 하고 개인회생 변제 대상에서는 뺐습니다.
대신 주택 가치에서 대출을 뺀 몫은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 개인회생은 3년 변제가 원칙이지만 채권자에게 돌아갈 총변제액이 의뢰인이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 즉 청산가치보다 적으면 인가받을 수 없습니다.
의뢰인의 청산가치는 약 5,740만 원이었는데 같은 금액을 36개월만 갚으면 약 3,870만 원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변제기간을 60개월로 정해 총 변제예정액이 청산가치를 넘도록 맞췄고 이 조건으로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최종 결과
💡 월 약 107.5만 원씩 60개월 변제하는 조건으로 개인회생 인가결정
총 채무액: 약 1억 6,961만 원
탕감액: 약 1억 512만 원 (약 61.97%)
총 변제예정액: 약 6,450만 원
월 변제금: 약 107.5만 원
변제기간: 60개월

자주 묻는 질문
Q1. 보험설계사처럼 수당이 매달 달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은 급여를 받는 사람뿐 아니라 사업소득처럼 장래에 계속 또는 반복해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도 개인회생 대상으로 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수당이 들쑥날쑥하다면 위촉 계약 자료와 몇 달 치 수당 지급 내역으로 월평균 수입을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집이 있어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가능합니다. 주택담보대출 같은 담보채권은 담보물로 변제받는 범위에서 변제계획 밖에서 처리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6조).
다만 집값에서 대출을 뺀 몫은 청산가치에 들어가므로, 그만큼 총변제액이 커지거나 변제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Q3.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꼭 3년이어야 하나요?
3년이 원칙입니다. 다만 총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는 인가 요건을 맞추는 데 필요한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안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제614조 제1항 제4호).
이번 사건도 주택 때문에 청산가치가 높아 60개월로 정했습니다.
Q4. 밀린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은 변제계획에서 전액을 갚도록 정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1항 제2호).
체납 보험료가 많을수록 일반 채권자에게 나눌 금액이 줄어드니, 체납 고지서를 대출 내역과 따로 챙겨 두셔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언
이번 의뢰인께서는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판매업과 아르바이트로 쉬지 않고 일하셨지만 재고 손실과 생활비를 대출로 메우는 사이 채무가 1억 원을 크게 넘었습니다.
일을 계속하는데도 빚이 줄지 않았던 것은 새로 버는 돈보다 기존 대출의 원리금이 더 빨리 불어났기 때문입니다.
새 일을 시작해 수입이 생겼더라도 대출로 다른 대출을 갚고 있다면, 그 수입만으로 버틸 수 있다고 판단하기는 이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실제로 손에 남는 소득, 함께 사는 가족의 생계비, 집 같은 재산의 가치가 함께 맞아야 월 변제금과 변제기간이 정해집니다.
상담 전에 최근 몇 달 치 수당이나 급여 지급 내역, 위촉 계약서를 모아 두시면 실제 월 소득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체납 내역은 대출 내역과 따로 정리해 두시면 먼저 갚아야 할 채무를 구분하기 쉽고 집이 있다면 시세 자료와 담보대출 잔액 자료가 있어야 청산가치와 변제기간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새로 시작한 일의 수입을 어떻게 보여 줄지, 우선 갚아야 할 보험료와 일반 채무를 어떻게 나눌지, 집이 있을 때 변제기간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새 일을 지키면서 늘어난 채무를 정리하고 싶으시다면, 최근 수입 자료와 채무 내역을 가지고 지금 감당할 수 있는 변제 조건부터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 의뢰인의 동의를 거쳐 익명화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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