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간호조무사 개인회생 성공사례, 4,461만 원 탕감 인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

채무 총액
8,241만 → 3,780만
월 변제금
274.7만 → 105만
상황: 20대 후반의 간호조무사였던 의뢰인은 스트레스를 소비로 풀던 습관 때문에 카드 리볼빙과 할부가 쌓였고, 이를 갚으려 받은 대출이 다시 대출을 부르면서 원금 약 8,241만 원을 월급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결과: 저희는 채무가 늘어난 경위를 숨기지 않고 정리해 제출하는 한편 5년째 이어진 급여에서 1인 가구 생계비를 뺀 금액을 월 변제금으로 정했습니다. 그 결과 월 약 105만 원씩 36개월 변제하고 채무액 중 약 4,461만 원을 탕감받는 조건으로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 핵심정보
구분 | 내용 |
|---|---|
사건유형 | 개인회생 |
의뢰인 | 20대 여성, 간호조무사 |
총 채무액 | 약 8,241만 원 |
핵심 쟁점 | 소비와 대출 돌려막기로 늘어난 채무의 경위 소명, 급여 기준 가용소득 산정, 보증기관 구상권 처리 |
결과 | 월 약 105만 원씩 36개월 변제하는 조건으로 개인회생 인가결정 |
담당 변호사 | 이창희 변호사 |
상황배경
의뢰인께서는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마트 계산원과 식당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며 대학 학비를 직접 마련하셨습니다.
이후 카페 매니저로 일하다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땄고, 사건 당시에는 한 직장에서 5년째 간호조무사로 근무하고 계셨습니다.
문제는 돈을 쓰는 방식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학창 시절 따돌림을 겪으면서 친구들에게 간식이나 선물을 사 주며 관계를 붙잡으려 했고, 이 습관이 성인이 된 뒤에도 이어졌습니다.
직장과 대인관계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물건 구매로 푸는 일이 잦아졌고 신용카드를 쓰는 데에도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카드 리볼빙과 할부가 쌓여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2022년부터 대출로 이를 메우기 시작했지만 소비 습관이 바로 바뀌지 않았고, 대출을 갚기 위해 다시 대출을 받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결국 고금리 대출까지 손을 대면서 2023년 초에는 채무가 가장 크게 불어났습니다. 카드사, 인터넷은행, 시중은행, 저축은행 등 7건의 원금만 약 8,241만 원이었습니다.
연체만은 하지 않으려고 버텼지만 월급으로 이 채무를 계속 막는 것은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심리적으로도 크게 지쳐 있던 의뢰인께서는 직장을 그대로 다니면서 빚을 정리할 방법을 찾아 저희 리얼로펌을 찾아오셨습니다.
리얼로펌의 전략
리얼로펌의 핵심 대응
채무 경위 정리: 소비 습관과 대출 돌려막기로 채무가 늘어난 과정을 채무증대경위서에 있는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가용소득 산정: 5년째 이어진 급여에서 1인 가구 생계비를 빼 매달 갚을 금액을 정했습니다.
변제기간 설정: 36개월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를 넉넉히 넘는 점을 확인해 원칙 기간인 36개월로 잡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비와 대출 돌려막기로 채무가 늘어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린 시절의 경험이 소비 습관으로 이어진 배경과 카드 리볼빙을 대출로 막게 된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5년째 같은 직장을 다니며 연체를 막으려 노력해 왔다는 점도 함께 담았습니다.
이처럼 꾸준히 급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변제계획은 현재 수입을 기준으로 세웠습니다.
월평균 급여 약 229.7만 원에서 1인 가구 생계비 약 124.7만 원을 제외하고, 남는 약 105만 원을 매달 갚는 금액으로 정했습니다.
이 금액을 36개월 동안 내면 총변제액은 약 3,780만 원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보유 재산이 거의 없어 재산을 처분했을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금액보다 충분히 많았습니다.
따라서 변제기간을 늘릴 필요 없이 36개월로 계획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채무가 늘어난 경위와 급여에 맞춘 변제계획을 제출했고, 월 약 105만 원씩 36개월 변제하는 조건으로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최종 결과
💡 월 약 105만 원씩 36개월 변제하는 조건으로 개인회생 인가결정
총 채무액: 약 8,241만 원
탕감액: 약 4,461만 원 (약 54.13%)
총 변제예정액: 약 3,780만 원
월 변제금: 약 105만 원
변제기간: 36개월

자주 묻는 질문
Q1. 쇼핑이나 과소비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으로 정리할 수 있나요?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변제계획 인가요건은 변제계획의 적법성, 공정·형평과 수행가능성, 청산가치 보장 등이고 빚이 생긴 이유 자체를 요건으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다만 법원은 신청이 성실하지 않으면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95조 제7호). 소비로 생긴 빚이라면 경위를 감추기보다 언제, 어떻게 늘어났는지 정리해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Q2. 혼자 사는 20대 직장인은 생계비가 얼마나 인정되나요?
생계비는 법원이 피부양자 수, 연령, 거주지역, 물가상황 등을 종합해 정합니다(같은 법 제579조 제4호 다목). 이번 사건에서는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약 124.7만 원이 반영됐고 급여에서 이 금액을 뺀 나머지가 월 변제금의 바탕이 됐습니다. 월세나 병원비처럼 따로 드는 돈이 있다면 그 지출 자료를 함께 준비해 두세요.
Q3.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꼭 3년인가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채권자에게 돌아가는 총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맞추는 데 필요한 경우 등에는 5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11조 제5항, 제614조 제1항 제4호). 예금, 보증금, 보험 해약환급금처럼 재산으로 평가될 항목부터 확인해 보세요.
Q4.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이 붙은 대출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보증기관이 앞으로 대신 갚고 채무자에게 청구하게 될 권리를 장래의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이 권리를 파산절차의 장래 구상권 규정을 준용해 처리하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제581조 제2항, 제430조), 이번 사건에서도 그 방식대로 변제계획에 적었습니다. 대출 약정서나 보증서에 보증기관 이름이 있다면 신청 전에 빠짐없이 확인해 두세요.
변호사의 조언
이번 의뢰인께서는 5년 동안 성실하게 직장을 다니며 급여를 받고 계셨지만 소비 습관에서 시작된 카드 빚과 돌려막기 대출 약 8,241만 원을 그 급여로 갚아 나가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소비로 생긴 빚을 안고 계신 분들은 개인회생을 신청할 자격이 없다고 지레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월급이 꾸준히 들어오는데도 대출로 대출을 막고 있다면 버틸수록 고금리 채무가 늘어날 뿐입니다.
빚이 생긴 이유를 부끄러워하기보다 그 과정을 정확히 정리하고 지금 급여로 몇 년 동안 얼마를 갚을 수 있는지를 따져 보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준비할 자료도 이 두 가지에 맞춰 모으면 됩니다. 카드 이용내역과 대출 실행 내역은 언제부터 어떤 순서로 채무가 늘었는지 보여 주어 채무증대경위서의 뼈대가 됩니다.
최근 급여명세서와 재직 기간을 확인할 자료는 소득이 변제기간 내내 이어질지를 보여 주고, 이를 바탕으로 무리 없이 낼 수 있는 월 변제금을 정하게 됩니다.
보증기관이 끼어 있는 대출은 약정서를 함께 확인해야 목록에서 빠지는 채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에서처럼 채무 경위의 정리, 급여 기준 가용소득 산정, 청산가치와 변제기간의 비교, 보증 채무 처리를 하나의 변제 조건으로 묶어 검토합니다.
카드값을 대출로 메우는 생활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면 지금 급여로 유지할 수 있는 변제 조건부터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카드·대출 내역과 최근 급여 자료를 정리해 주시면 저희가 채무가 늘어난 과정과 월 변제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의뢰인의 동의를 거쳐 익명화된 사례입니다.

![[부산개인회생] 소매업 자영업자 1억 2천 채무, 월 42만 원(86.8% 탕감) 인가 성공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jhwxxilgspeaafjvvvuw.supabase.co%2Fstorage%2Fv1%2Fobject%2Fpublic%2Fimages%2Fblog%2Ff074d2fb-00a4-48a1-a679-418ea63880b4.jpg&w=3840&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