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신] 개인회생 월 변제금 계산법: "내 월급의 몇 %를 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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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300만 원이면 한 달에 얼마씩 갚아야 하나요? 빚이 많으니 더 많이 깎아주시나요?"
개인회생 상담 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은 월급의 정해진 비율을 내는 것도, 빚이 많다고 혜택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2026년 최신 기준에 맞춰 내 월 변제금이 도대체 어떤 뺄셈 공식을 통해 결정되는지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 글 핵심 요약
핵심 포인트 1: 월 변제금은 월급의 특정 퍼센트가 아니라, 내 실수령 소득에서 법원 인정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 절대 금액입니다.
핵심 포인트 2: 2026년 1인 가구 기본 생계비는 1,538,543원이며, 부양가족 수와 추가 생계비 소명 여부에 따라 결과가 수십만 원씩 달라집니다.
핵심 포인트 3: 변제 기간이 3년이 아닌 5년으로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빚의 규모가 아니라 '내가 가진 재산(청산가치)' 때문입니다.
철저한 뺄셈의 미학: 월 변제금을 결정하는 3단계 핵심 공식
"친구와 월급이 같다고 해서 내는 변제금도 같을 거란 착각은 금물입니다. 부양가족과 재산이 결과를 180도 바꿔놓기 때문이죠."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은 크게 소득을 확정하고, 생계비를 빼고, 재산과 비교하는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단계: 진짜 내 '월 평균 소득' 확정하기 세전 연봉이 아니라 세금과 4대 보험을 뺀 '실수령액'이 기준입니다.
직장인은 최근 1년간의 급여명세서와 통장 입금 내역을 합산하여 12개월로 나눈 평균치를 사용하며,
프리랜서나 영업소득자는 총매출에서 필수 사업 비용을 뺀 순소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2단계: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 차감하기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정 생계비를 먼저 빼줍니다. 대법원 지침에 따라 신청 당시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본 생계비로 산정합니다.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60% (법정 기본 생계비) |
1인 가구 | 2,564,238원 | 1,538,543원 |
2인 가구 | 4,199,292원 | 2,519,575원 |
3인 가구 | 5,359,036원 | 3,215,422원 |
4인 가구 | 6,494,738원 | 3,896,843원 |
단순히 같이 산다고 모두 부양가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에게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므로 가구원 수 산정에 주의해야 합니다.
🔗 [보건복지부 고시 -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상세 확인]
3단계: 내 재산(청산가치)과 비교하기 가장 많이 놓치시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내가 3년(36개월) 동안 갚을 변제금의 총합은, 지금 당장 내 재산(자동차, 보증금, 해약환급금 등)을 다 팔았을 때 나오는 돈보다 무조건 많아야 합니다. 이를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채무자가 변제기에 지급할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할 경우 배당받을 수 있는 총액(청산가치)보다 적지 않아야 인가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3단계 원리를 반영하여, 현재 나의 소득과 생계비 기준으로 예상 월 변제금이 얼마나 나올지 아래 위젯을 통해 직접 시뮬레이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실에서 가장 자주 목격하는 치명적인 착각 3가지
"인터넷에 떠도는 얄팍한 꼼수나 잘못된 정보만 믿고 신청했다가, 5년 내내 고통받거나 아예 기각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신청 직전에 빚을 줄여보려고 차를 팔거나, 미리 재산을 타인 명의로 넘기면 변제금이 낮아질 것이라는 생각은 최악의 악수입니다."
법원은 바보가 아닙니다. 신청 직전의 재산 처분 내역은 전부 금융거래 내역 조회를 통해 발각되며,
오히려 불법적인 재산 은닉으로 간주하여 징벌적으로 청산가치에 얹어버리는 역효과를 낳습니다.
착각 1. "빚이 많으니까 탕감률도 높겠지?" 빚이 3억이든 5천만 원이든 한 달에 내는 돈(가용소득)은 똑같습니다. 변제금을 올리는 범인은 빚이 아니라, 자동차나 전세보증금, 보험 해약환급금 같은 '내 재산'입니다.
착각 2. "일단 넉넉하게 대충 인가받고, 나중에 줄여달라고 하면 되잖아?" 개인회생에서 가장 위험한 발상입니다. 한 번 확정된 36개월의 변제 계획은 나중에 실직이나 중병 같은 특별하고 새로운 사유가 생기지 않는 한 임의로 줄일 수 없습니다. 첫 서류 세팅이 향후 3년의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세후 월급이 150만 원이라 1인 가구 생계비(153만 원)보다 적은데,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고 '남는 돈(가용소득)'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소득이 생계비보다 적다면 갚아나갈 여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개인회생보다는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전문가와 함께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Q2. 맞벌이 부부입니다. 제 개인회생 부양가족 산정 시 미성년 자녀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A. 배우자에게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배우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부부 양쪽 모두 소득이 있으므로, 미성년 자녀 1명에 대한 부양도 원칙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분담(0.5명씩)하는 것으로 계산되거나 소득 비율에 따라 나누어 인정받게 됩니다.
Q3. 내년에 정부에서 중위소득을 올려주면, 제가 매월 내는 변제금도 알아서 깎이나요?
A.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생계비는 '신청 당시'의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을 잣대로 고정됩니다. 인가 결정을 받은 이후에 물가나 중위소득이 매년 오른다고 해서 내 변제금이 자동으로 줄어들지 않으므로 초기 생계비 방어가 생명입니다.
Q4. 최근 영끌 대출을 받아서 산 주식과 코인이 반토막 났습니다. 빚이 많으니 회생에 유리한가요?
A. 절대 유리하지 않습니다. 최근 법원 실무 동향상 주식, 가상화폐, 도박 등으로 탕진한 돈은 단순히 빚이 많은 것으로 보지 않고, 그 '투자 손실금' 자체를 마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청산가치)인 것처럼 억지로 반영하라는 보정 권고가 자주 내려옵니다. 이 경우 재산이 급증한 것으로 계산되어 3년이 아닌 5년 동안 변제금이 대폭 상향될 위험이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개인회생은 막막한 빚의 터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합법적인 동아줄입니다.
하지만 내 월급에서 정확히 얼마를 빼고 얼마를 내야 하는지, 그 계산기를 어떻게 두드리느냐에 따라 3년 뒤 통장에 남는 내 자산의 크기가 수천만 원 이상 달라집니다.
혼자서 인터넷의 조각난 정보로 고민하지 마세요. 매달 실제로 손에 들어오는 돈,
법원이 인정할 내 가구의 생계비, 숨어있는 내 재산의 3가지 퍼즐만 맞춰보면 예상 탕감률과 인가 가능성은 금세 윤곽이 드러납니다.
냉정하고 철저한 진단을 통해 진짜 내 삶을 되찾는 현명한 선택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