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중에도 이어진 불륜 입증, 위자료 2,000만 원 인정·재산분할 1억 1,418만 원 방어

상황
사실혼 배우자와 상간자의 관계가 계속되면서 사실혼이 파탄되고, 1억 8,018만 원의 재산분할 반소까지 제기된 사건
전략
카카오톡 메시지와 여행 계획, 반복된 사적 만남을 근거로 사실혼 중에도 부정행위가 계속됐다는 점을 입증
결과
사실혼 배우자에게 위자료 2,000만 원, 상간자에게 그중 1,000만 원의 공동책임이 인정됐고 재산분할 청구 중 1억 1,418만 원 방어
결혼을 약속한 사람의 집에서 다른 여성을 마주쳤다면, 그동안 믿어왔던 관계 전체가 흔들리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 관계를 정리했다는 말을 믿고 가정을 지키려 했는데도 두 사람의 연락과 만남이 계속됐다면,
무엇을 근거로 책임을 물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저희는 사실혼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관계가 파탄된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부정행위가 계속됐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해 위자료 책임을 인정받았고,
상대방이 반소로 청구한 재산분할금도 상당 부분 방어했습니다.
💡 사건 핵심정보
구분 | 내용 |
|---|---|
사건유형 |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 |
의뢰인 | 원고·반소피고 |
본소 청구금액 | 사실혼 배우자에게 위자료 5,000만 원, 상간자에게 그중 3,000만 원 공동 지급 청구 |
반소 청구금액 | 재산분할금 1억 8,018만 원 및 자동차 지분 이전 |
핵심 쟁점 | 사실혼 중 부정행위가 계속됐는지, 재산분할 대상과 기여도를 어떻게 산정할지 |
주요 증거 | 카카오톡 메시지, 여행 계획 및 반복된 사적 만남에 관한 자료 |
결과 | 위자료 2,000만 원 인정, 상간자에게 그중 1,000만 원 공동책임 인정, 재산분할금 6,600만 원으로 방어 |
재판형태 | 판결 |
담당 변호사 | 이지은 변호사 |
결혼 후에도 계속된 배우자와 상간자의 관계
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와 교제하던 중 임신 사실을 알게 됐고,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배우자가 살던 집을 방문했다가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던 다른 여성을 마주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실혼 배우자와 해당 여성이 수년간 부정한 관계를 이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았지만 예정대로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배우자가 상간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가정에 충실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후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면서 두 사람이 여전히 연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알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한 차례 집을 나왔다가 배우자와 논의한 끝에 관계를 유지하기로 했지만, 두 사람의 연락과 만남은 그 이후에도 계속됐습니다.
결국 의뢰인과 배우자의 관계는 더욱 악화됐고, 두 사람은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업무상 연락만 했다”는 주장, 카카오톡과 만남으로 반박
사실혼 배우자는 상간자와의 교제는 의뢰인과 사실혼 관계가 시작되기 전에 끝났고,
이후에는 업무상 연락이나 안부만 주고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두 사람이 연락했다는 사실만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지의 구체적인 내용과 여행 계획, 실제 만남이 이어진 시점을 함께 정리해 두 사람의 관계가 사실혼 이후에도 계속됐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시작된 이후에도 서로에게 애정과 질투심을 표현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점
사실혼 배우자가 상간자에게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는 취지로 말한 점
두 사람이 함께 여행을 계획한 점
사실혼 관계가 유지되던 중에도 여러 차례 사적으로 만난 점
이를 종합해 법원은 사실혼 배우자가 의뢰인과 사실혼 관계를 시작한 이후에도 상간자와 부정행위를 계속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간자 역시 사실혼 배우자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관계를 이어간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부정행위가 의뢰인의 신뢰와 애정을 훼손했고,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는 데 주된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 계속된 부정행위 입증과 재산분할 반소 방어
부정행위 입증: 애정 표현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와 여행 계획, 반복된 사적 만남을 근거로 사실혼 중에도 관계가 계속됐다는 점을 입증
공동책임 인정: 사실혼 배우자에게 위자료 2,000만 원, 상간자에게 그중 1,000만 원의 공동 지급책임 인정
재산분할 방어: 1억 8,018만 원의 반소 청구를 6,600만 원으로 줄여 1억 1,418만 원 방어
법원은 사실혼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상간자에게는 이 가운데 1,000만 원을 사실혼 배우자와 공동으로 지급할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실혼 배우자가 부담하는 위자료는 2,000만 원이고, 그중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상간자도 함께 책임지게 됐습니다.
한편 사실혼 배우자는 반소를 제기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1억 8,018만 원과 자동차 지분 이전을 청구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과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 분양권, 자동차, 담보채무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구분하고, 각 재산이 실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다퉜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순재산 합계 약 5억 5,569만 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비율을 의뢰인 40%, 상대방 60%로 정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지급할 재산분할금은 6,600만 원으로 결정됐고,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 가운데 1억 1,418만 원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 명의로 남아 있던 자동차 지분 1%는 상대방에게 이전하도록 했습니다.
사실혼 파탄 책임과 재산분할은 따로 살펴야 합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인정됐다고 해서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까지 모두 배척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자료는 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끼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문제입니다.
반면 재산분할은 두 사람이 함께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파기 소송에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입증하는 자료와 재산분할에 필요한 자료를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상간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및 만남의 정황은 위자료 책임을 밝히는 데 중요합니다.
동시에 부동산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 대출금과 보증금 반환채무, 각자가 재산 형성에 기여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사실혼 파탄의 책임과 재산분할 문제가 함께 제기됐다면 어느 한쪽만 보고 대응하지 마세요.
부정행위 증거와 재산 내역을 각각 나눠 검토한 뒤, 본소와 반소에 맞는 대응 방향을 세워야 합니다.
※ 의뢰인의 동의를 거쳐 익명화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