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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상간 소송 위자료 3000만원 감액 기준과 구상금 청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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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상간 소송 위자료 3000만원 감액 기준과 구상금 청구 방법

법원으로부터 갑자기 날아온 상간 소송 소장. 청구 취지에 적힌 '위자료 3,000만 원'이라는 숫자를 보면 눈앞이 캄캄해지고 막막해지실 텐데요.

만남을 가진 사실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청구한 거액을 전부 다 물어줘야 하는 건지 덜컥 겁부터 나는 것이 당연한 심정입니다.

하지만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소장에 적힌 금액은 어디까지나 원고의 희망 사항일 뿐, 실제 법원이 선고하는 판결 금액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피고 입장에서 억울한 몫을 줄이고 실질적인 금전 부담을 절반 이하로 낮출 수 있는 현실적인 방어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 글 핵심 요약

  • 핵심 포인트 1: 원고 부부가 이혼하지 않고 가정을 유지하는 경우, 법원은 가정 파탄의 책임을 묻지 않아 위자료가 통상 1,000~1,500만 원 선으로 대폭 감액됩니다.

  • 핵심 포인트 2: 소장에 적힌 원고의 허위·과장 주장에 침묵하면 사실로 인정될 위험이 있으므로, 객관적인 반박 증거(통화 내역 등)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3: 위자료 판결금을 지급하더라도 원고의 배우자에게 책임의 절반을 묻는 '구상금 청구'를 통해 피고의 실질적인 손실액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이혼 여부에 따라 확연히 달라지는 위자료 판결 기준

가장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은 원고 부부가 이 사건으로 인해 실제로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는가'를 위자료 산정의 가장 중요한 잣대로 삼고 있기 때문이죠.

구분

관할 법원

혼인 파탄 여부 판단

예상 위자료 인정액

이혼 진행 시

가정법원

혼인 파탄 인정 (중대한 책임)

통상 2,000만 원 ~ 3,000만 원

이혼 안 할 시

민사법원

혼인 유지 (일반 불법행위)

통상 1,000만 원 ~ 1,500만 원 내외

원고가 이혼하지 않고 가정을 유지하기로 선택했다면, 상간 행위가 혼인을 완전히 깨뜨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이를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로는 인정하되, 이혼을 전제로 할 때보다 위자료 액수를 크게 낮추어 판결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소장 속 부풀려진 거짓 주장, 가만히 있으면 인정됩니다

원고 측은 위자료를 최대한 많이 받아내기 위해 피고가 만남을 적극적으로 주도했다거나, 매일같이 연락을 종용했다는 식으로 사실을 부풀려 소장에 적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차피 재판 비공개 문서이니 재판부가 알아서 걸러 듣겠지"라며 침묵하면 절대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자백 간주의 위험성: 민사소송법상 상대방의 주장에 명확히 반박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것으로 간주될 위험이 높습니다. 불리한 주장은 서면을 통해 반드시 탄핵해야 합니다.

  • 객관적 반증의 제출: 전체 메신저 대화 내용 복원, 통화 내역의 시간대 분석 등을 통해 '오히려 원고의 배우자가 만남을 적극 요구했다'거나 '나는 관계를 정리하려 시도했다'는 점을 입증해 볼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의 기간, 빈도, 주도성 측면에서 피고의 가담 정도가 낮았음을 증명할수록 위자료 인용 금액은 가파르게 내려갑니다.

🔗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 위자료 산정 기준 판례 검색(glaw.scourt.go.kr)]


실질적 금전 부담을 절반으로 덜어내는 '구상금 청구'

위자료 판결이 나서 돈을 물어주게 되더라도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이 부정행위는 피고 혼자 저지른 것이 아니라, 원고의 배우자와 '함께' 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실무 핵심 팁: 원고가 자신의 배우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고 피고에게만 위자료를 받아냈다면, 피고는 억울하게 모든 빚을 갚아준 셈이 됩니다.
이때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후, 원고의 배우자를 상대로 "네 몫의 책임만큼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여러 사람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입니다.

즉, 이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의 성격을 띱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조문 원문 확인하기(law.go.kr)]

실무상 법원은 상간자와 상대 배우자의 내부 분담 비율을 통상 5:5(사안에 따라 6:4 또는 7:3) 수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1,500만 원의 판결금을 물어주었다면, 추후 약 750만 원 상당을 원고의 배우자로부터 되돌려 받을 원칙적인 권리가 생깁니다.

이를 역이용하여 소송 초기나 조정 단계에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을 테니,

위자료를 1,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낮춰달라"는 식의 강력한 협상 카드로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대방 부부가 이혼을 안 했는데도 위자료 3천만 원이 전부 인정될 수도 있나요?

A. 아주 극히 드문 사례입니다. 이혼을 하지 않고 혼인을 유지하는 경우라면,
특별히 피고의 악의성이 매우 중대하지 않은 이상 일반적으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안팎으로 위자료가 제한되는 것이 실무적인 원칙입니다.

Q2. 소송 진행 중에 원고가 합의를 제안하며 '구상금 청구 포기'를 조건으로 걸면 어쩌죠?

A. 아주 흔하게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원고 입장에서도 자신의 배우자가 나중에 피고에게 돈을 토해내야 하는 상황을 막고 싶기 때문이죠. 이때는 구상권을 포기해 주는 대가로,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원금을 절반 가까이 깎는 조건으로 합의를 조율해 볼 수 있습니다.

Q3. 소장이 온 것을 가족이 알까 봐 너무 두려운데, 답변서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A.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30일이 지나면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보아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즉, 원고가 청구한 3,000만 원이 그대로 확정되어 월급이나 통장이 압류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대응해야 합니다.

Q4. 만약 상대방이 유부남(또는 유부녀)인 것을 철저히 숨기고 만났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전혀 알지 못했다면 피고에게는 '고의성'이 없으므로 불법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몰랐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대화 내역, 소개팅 앱 프로필 등)를 통해 이를 명확히 입증해야만 소송을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상간 소송 피고의 방어 전략은 '원고의 청구를 법원이 인정하는 최저선으로 묶어두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소장에 적힌 분노 섞인 과장 주장에 지레 겁을 먹고 무작정 고액의 합의에 응하거나, 두려운 마음에 대응을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원고 부부의 현재 상황, 만남의 실제 기간과 주도성, 판결 이후 구상금 소송의 실익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현실적인 손실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현재 송달받은 소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법리적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법률 전문가와 함께 현재 상황을 꼼꼼히 짚어보시며 차분하게 방어 전략을 세워나가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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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절차까지 간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간 위자료 1,800만 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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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과 혼인기간, 미성년 자녀를 포함한 가족관계, 부정행위가 부부관계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책임을 입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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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후에도 생활비를 지급하고 집안 대소사와 가족여행, 손주 돌봄 등을 함께했다는 사정을 통해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음을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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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전부터 이어진 부정행위, 위자료 3,000만 원·결혼비용 939만 원 인정

리얼로펌 전략

애정 표현이 담긴 문자메시지와 반복된 만남, CCTV 영상 등을 통해 부정행위와 사실혼 파탄 책임을 입증

※ 의뢰인의 동의를 거쳐 익명화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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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이혼전문변호사

이지은 이혼전문변호사

경북대학교 법학과 졸업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전문변호사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듣고, 결과로 책임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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