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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허위 서류 내면 어떻게 될까? 기각·폐지·면책 취소까지 단계별 불이익

개인회생
이창희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

개인회생 허위 서류 내면 어떻게 될까? 기각·폐지·면책 취소까지 단계별 불이익

"월세 계약서를 새로 쓰면 생계비를 더 인정받습니다." "근로계약서 금액만 낮춰 오세요. 변제금이 줄어듭니다."

개인회생을 알아보다 이런 제안을 들으면 흔들리기 쉽습니다. 매달 낼 돈이 줄어든다는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신청부터 인가·면책까지 함께하고 있는 이창희 변호사입니다.

흔히 "들키면 판사님이 괘씸하게 봐서 기각한다"는 정도로만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법원의 기분과 상관이 없습니다. 법에는 허위 서류를 냈을 때의 불이익이 절차 단계마다 따로 적혀 있습니다. 신청 단계에서 끝나지 않고 면책을 받은 뒤까지 이어집니다.

서류를 누가 만들었든 법원에 내는 사람은 채무자 본인입니다.

허위 서류가 어디서 드러나는지, 단계별로 어떤 결과가 따르는지, 서류를 고치지 않고 변제금을 낮추는 길은 무엇인지 차례로 설명하겠습니다.


⏱️ 글 핵심 요약

  • 핵심 포인트 1: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내는 것은 법에 적힌 개인회생 개시신청 기각 사유입니다.

  • 핵심 포인트 2: 신청 단계를 넘겨도 인가 전 폐지, 면책 불허, 면책 취소 규정이 차례로 남아 있고 형사 책임 문제도 생깁니다.

  • 핵심 포인트 3: 소득이 줄 예정이거나 지출이 많다면 계약서를 고칠 일이 아니라 사유와 실제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1. 계약서 한 장은 다른 자료와 맞아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소득을 증명하는 자료, 진술서를 붙입니다. 법원은 이 서류들이 서로 맞는지 봅니다.

회생위원은 법원의 감독 아래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조사하는 사람입니다. 법원과 회생위원은 언제든지 채무자에게 수입과 지출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고, 필요하면 재산 상황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급여가 통장에 실제로 들어온 금액과 다르면 그 차이를 설명하라는 보정권고가 나옵니다.

보정권고는 서류의 빠진 부분이나 맞지 않는 부분을 보완하라는 법원의 요구입니다.

월세 계약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가 생계비는 지출이 필요한 이유와 실제 지출 자료를 함께 봅니다.

실제로 내지 않는 월세를 계약서에 적어도 매달 빠져나간 이체 내역이 없으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계약서의 숫자만 보지 않고 그 숫자가 다른 자료와 맞는지를 확인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신청서에 붙이는 서류를 내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해 내거나,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법원이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제2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2. 신청 때 넘어가도 끝이 아닙니다: 단계마다 남는 불이익

신청 단계에서는 앞에서 본 것처럼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시결정이 났다고 인가나 면책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개시결정 뒤 변제계획이 인가되기 전에 허위 서류를 낸 사실이 드러나면 법원은 직권으로 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집회에서 변제계획을 설명하면서 허위로 설명한 때도 같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0조

변제를 모두 마친 뒤에도 문제가 남습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법이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면책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제624조 제3항). 변제금을 다 내고도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하지 못하게 됩니다.

면책결정 뒤에도 규정이 있습니다. 기망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법원이 면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의 취소 신청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안에 할 수 있습니다.

형사 책임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 법원이나 회생위원의 보고 요구에 허위로 보고한 채무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제649조 제5호).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부담을 늘린 경우에는 사기회생죄가, 다른 사람 명의의 문서를 꾸민 경우에는 형법의 문서 위조죄가 문제 됩니다.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는 무엇을 어떻게 꾸몄는지에 따라 달라지지만, 책임을 지는 사람은 서류를 내고 보고한 채무자 본인입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9조


3. 서류를 고치지 않고 변제금을 낮추는 길

변제금은 가용소득에서 나옵니다. 가용소득은 월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뺀 금액입니다.

그래서 변제금을 낮추려면 소득이 실제로 얼마인지, 생계비가 왜 더 필요한지를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근무일이 줄거나 이직해서 소득이 실제로 줄 예정이라면 지금 소득 그대로 신청하고 줄어드는 사유를 진술서와 자료로 설명하세요.

회사의 근무 조정 통지, 변경된 근로계약서, 바뀐 뒤 실제로 받은 급여 내역이 그런 자료입니다.

법원은 이 자료로 소득 감소가 실제로 일어나고 계속될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신청한 뒤에 소득이 바뀌어도 방법은 있습니다. 변제계획안은 인가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수정할 수 있습니다(제610조 제2항).

인가된 뒤라도 변제가 끝나기 전이라면 변제계획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제619조 제1항).

다만 변경안을 받아들일지는 법원이 인가 요건에 따라 판단합니다.

월세나 의료비, 교육비처럼 지출이 많은 경우도 같습니다. 왜 그 지출이 필요한지와 실제로 얼마가 나가는지를 실제 임대차계약서, 이체 내역, 진료비 영수증으로 보여야 변제금에 반영됩니다.

꾸민 숫자는 인가와 면책 단계에서 다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대로 소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다음 달부터 월급이 줄어드는데 줄어든 금액으로 신청하면 안 되나요?

아직 받지 않은 금액을 현재 소득처럼 적으면 통장 입금 내역과 맞지 않습니다. 현재 소득으로 신청하고 줄어드는 사유와 근거 자료를 함께 내세요. 실제로 소득이 줄어든 뒤에는 변제계획안 수정이나 변경안으로 반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2. 부모님 집에 살면서 생활비를 드리는데 월세 계약서를 쓰면 생계비를 더 인정받나요?

실제로 임대차 관계가 없는데 계약서만 만들면 허위 서류가 됩니다. 추가 생계비는 지출의 필요성과 실제 지출 자료를 보고 판단하므로 매달 드린 돈의 이체 내역과 그 사정을 사실대로 설명하는 편이 맞습니다. 인정 여부와 금액은 법원이 판단합니다.

Q3. 이미 사실과 다른 서류를 냈는데 보정권고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같은 내용을 다시 꾸며서 답하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실제 소득과 지출 자료를 다시 모아 사실대로 바로잡고, 인가 전이라면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세요. 기각이나 폐지는 법원이 "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사항이라 결과는 사안과 대응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Q4. 변제를 끝내고 면책결정까지 받으면 더는 문제 되지 않나요?

기망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았다는 사정이 드러나면 면책이 취소될 수 있고, 이해관계인은 면책결정 확정일부터 1년 안에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 책임은 면책과 별개로 따집니다.


변호사의 조언

매달 낼 변제금이 부담스럽다면, 실제 소득과 꼭 필요한 생활비가 변제계획에 충분히 반영됐는지부터 살펴보셔야 합니다.

급여가 줄어들 예정이거나 주거비·치료비 지출이 크다면, 그 사정을 자료로 설명하고 반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사실과 다른 서류를 준비했거나 제출하셨더라도, 그 내용에 맞춰 다른 자료까지 꾸미지는 마세요.

실제 소득과 지출을 확인한 뒤 현재 절차에서 무엇을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지 검토해야 합니다.

상담에서는 소득이 불안정한 사정이나 생활비가 빠듯한 이유도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희는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변제계획에 빠진 사정은 없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야 법원에 제출하는 숫자와 실제 생활 사이의 간격을 줄이고, 앞으로 갚아 나갈 수 있는 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창희 대표변호사

이창희 대표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일상의 회복으로 행복을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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