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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다 끝나도 계속 갚아야 한다? 법이 절대 안 깎아주는 ‘비면책채권’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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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다 끝나도 계속 갚아야 한다? 법이 절대 안 깎아주는 ‘비면책채권’ 총정리

안녕하세요. 개인회생·파산 사건 전문 변호사 이창희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금만 3년 동안 잘 내면 모든 빚이 사라지는 것 아닌가요?”

상담 중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개인회생은 면책결정을 통해 남은 채무의 책임을 덜어주는 제도이지만,

면책결정을 받아도 법적으로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 채권이 있습니다. 이를 ‘비면책채권’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는 단순히 총채무액과 예상 탕감률만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정작 해결하고 싶은 빚이 면책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개인회생의 실익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글 핵심 요약

  • 핵심 포인트 1: 벌금·과태료, 고의로 발생시킨 손해배상금, 양육비 등은 면책결정 후에도 남을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2: 세금과 사회보험료는 종류와 납부기한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지므로 모두 같은 채권으로 보면 안 됩니다.

  • 핵심 포인트 3: 사기 고소나 상간 위자료도 명칭만으로 자동 결정되지 않으며, 실제 판결 내용과 채권 발생 원인을 따져야 합니다.


1. 법에서 정한 비면책채권은 따로 있습니다

개인회생 면책의 기본 효과는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은 채권에 대해서는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

  • 법에서 정한 조세 관련 채권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해 발생한 손해배상금

  •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 양육비와 부양료 등 가족법상 부담해야 하는 비용

여기서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은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채권도 원칙적으로 면책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카드대금이나 대출금이라도 목록에서 누락되면 면책 후 다시 청구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금액을 제외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책임을 면합니다.

다만 벌금,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양육비 등 법에서 정한 채권에는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대법원 역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에는 원칙적으로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신청 당시 기억나지 않는 개인채무, 오래된 보증채무까지 빠짐없이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회생채권 누락과 면책 효력 관련 판례]


2. 세금과 4대 보험료는 ‘무조건 18개월 완납’이 아닙니다

세금이나 건강보험료·국민연금 같은 사회보험료는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채권의 종류와 법정 납부기한, 체납 시점 및 징수 근거에 따라 개인회생재단채권,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또는 비면책채권 등으로 법적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단정은 주의해야 합니다.

“세금과 4대 보험료는 전부 비면책이다.”
“모든 체납액을 반드시 18개월 안에 갚아야 한다.”

일부 법원의 실무에서는 우선권 있는 조세채권을 변제기간 전반부에 집중적으로 갚도록 보정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상 ‘18개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할 법원의 실무와 체납액 규모에 따라 변제계획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금이 많다면 국세·지방세 체납내역과 납부기한을 확인하고, 사회보험료도 기관별 체납확인서를 발급받아 분류해야 합니다.

체납액을 대충 신고했다가는 월 변제금이 크게 올라가거나 변제계획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개인회생 면책의 효력과 비면책채권]


3. 사기 고소와 상간 위자료도 내용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대출을 받은 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권자가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돈을 빌렸다”며 사기죄로 고소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채권이 곧바로 비면책채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형사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민사상 비면책 문제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 소득이나 재산 상태를 적극적으로 속였는지

  • 대출금 사용처를 허위로 설명했는지

  • 불법행위와 실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피해액이 얼마인지

사기죄 유죄판결은 고의의 불법행위를 판단하는 강력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죄판결이 선고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대출금이 별도의 판단 없이 자동으로 비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간 위자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혼자임을 알면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됐다면 고의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마다 판결 이유와 인정된 사실이 다르므로, ‘상간 위자료는 무조건 면책된다’거나 ‘무조건 면책되지 않는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판결문·조정조서·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을 직접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에는 전체 채무를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1. 일반 금융채무처럼 면책 가능성이 높은 채권

  2. 세금 등 우선적으로 변제해야 할 가능성이 있는 채권

  3. 벌금·양육비·고의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 비면책 가능성이 높은 채권

  4. 판결문과 발생 원인을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 채권

개인회생의 실익은 총채무액이 아니라, 실제로 면책받을 수 있는 채무가 얼마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카드대금과 은행 대출금은 대부분 면책되나요?

일반적으로는 변제계획 수행 후 면책 대상이 됩니다. 다만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됐거나,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대출받은 고의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체납액도 모두 탕감되나요?

일괄적으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보험료의 종류, 체납 시점, 법정 납부기한과 징수 근거를 확인한 후 처리 방식을 판단해야 합니다. 신청 전 기관별 체납확인서를 반드시 발급받아 보세요.

Q3. 채권자가 사기죄로 고소하면 개인회생을 할 수 없나요?

고소를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사사건의 결과와 인정된 사실이 비면책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대출 경위와 사용처를 일관되게 소명해야 합니다.

Q4. 실수로 빠뜨린 채권자는 나중에 추가할 수 있나요?

면책결정 전이라면 채권자목록 정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가 상당히 진행된 후 발견되면 변제계획 변경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누락 사실을 알았다면 면책 이후까지 미루지 말고 즉시 법원과 대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개인회생에서 중요한 것은 “빚이 얼마나 많은가”보다 “그중 실제로 얼마를 면책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총채무가 1억 원이더라도 대부분이 벌금·양육비·고의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이라면 기대했던 만큼 채무가 줄어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반 금융채무의 비중이 높다면 개인회생을 통해 실질적인 재기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저는 상담할 때 단순한 예상 탕감률부터 말씀드리기보다 채권자목록, 세금 체납내역, 판결문과 형사사건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면책결정을 받은 뒤에도 남을 채무를 미리 계산해야 비로소 현실적인 개인회생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광고에 표시된 높은 탕감률만 보고 서둘러 신청하지 마세요.

신청 전에 채무별 발생 원인과 법적 성격을 정확히 분류하고, 회생이 끝났을 때 실제로 남는 빚까지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대표변호사

이창희 대표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일상의 회복으로 행복을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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