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장애인활동보조사 개인회생, 변제금 미적립 후 60개월로 변경해 채무 94.11% 탕감

부산회생법원개인회생
30대 여성 장애인활동보조사 개인회생 성공사례

채무 총액

39,300만 → 2,316만

월 변제금

1,310만 → 38.6만

상황: 장애인활동보조사로 근무하던 30대 여성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의 사업 부진으로 가계 운영자금과 생활비 부담이 커지면서 총 채무액이 3억 9,300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당시 36개월 변제계획을 세웠지만, 생계비를 지나치게 낮게 책정한 탓에 실제 변제금을 적립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결과: 저희는 배우자 사업장의 매출 감소와 가계 자금 흐름을 정리하여 변제금 미적립 사유를 소명하고, 필요한 생계비를 재검토했습니다.

이후 변제기간을 36개월에서 60개월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제출해 월 38.6만 원씩 변제하고,

총 채무액의 94.11%를 탕감받는 조건으로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 핵심정보

구분

내용

사건유형

개인회생

관할법원

부산회생법원

의뢰인

30대 여성·장애인활동보조사

총 채무액

약 3억 9,300만 원

채무 발생 원인

배우자 사업 부진에 따른 가계 운영자금 및 생계비 부담

핵심 쟁점

변제금 미적립 경위, 생계비 증액, 변제기간 및 변제 시작일 변경

결과

월 38.6만 원 변제(60개월), 약 3억 6,984만 원(94.11%) 탕감 조건 인가결정


상황배경

의뢰인께서는 장애인활동보조사로 근무하며 가정의 생계를 이어오던 30대 여성 근로자였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운영하던 사업장의 매출이 감소하면서 가계 운영자금과 생활비 부담이 커졌고, 기존 대출의 원리금 상환까지 겹치면서 총 채무액이 3억 9,300만 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채무를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처음에는 36개월 동안 변제금을 납부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변제금을 적립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당초 변제계획은 매달 납부할 금액을 확보하기 위해 생활비를 낮게 책정한 상태였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변제가 가능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가정의 생활비를 충당하고 나면 계획한 금액을 모두 적립하기 어려웠습니다.

여기에 배우자 사업장의 매출 부진도 계속되면서 가계 부담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소득에서 인정되는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변제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실제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생계비를 낮게 책정하면 장기간 변제계획을 이행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히 변제금을 적립하지 못한 사유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변제계획을 다시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리얼로펌의 전략

✅ 핵심 대응 전략

① 변제금 미적립 사유 객관적 소명

배우자 사업장의 매출 감소 내역과 가계 금융거래자료를 정리하여 변제금을 충분히 적립하지 못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② 실제 생활비 반영 및 생계비 조정

의뢰인의 소득과 필수 생활비를 재검토하고, 기존 계획에서 부족하게 반영된 생계비의 일부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③ 변제기간 36개월 → 60개월 변경

월 변제 부담을 조정하고 변제 시작일을 1개월 늦추는 수정 변제계획안을 마련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저희가 먼저 해결해야 했던 문제는 의뢰인이 기존 변제계획에 따른 금액을 왜 적립하지 못했는지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변제계획을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 원인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변제금을 낮춰 달라고 요청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기존 계획을 유지하기 어려운 이유와 수정된 계획의 수행 가능성을 함께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저희는 배우자 사업장의 매출 감소 내역과 가계 자금 흐름을 먼저 검토했습니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수입이 줄어들면서 가계 운영에 어떤 부담이 생겼는지, 그로 인해 의뢰인의 생활비와 변제금 적립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금융거래 내역과 연결하여 설명했습니다.

다음으로 의뢰인의 소득과 생계비를 다시 산정했습니다.

당초 계획에서는 변제에 투입할 금액을 확보하기 위해 생활비를 낮게 책정했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해당 금액만으로 필요한 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생계비 일부 증액을 요청하고, 의뢰인이 무리 없이 납부할 수 있는 월 변제금 수준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다만 생계비를 조정하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지만, 법률에서 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5년 범위에서 변제계획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경제 상황과 기존 변제계획의 미이행 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제기간을 기존 36개월에서 60개월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여기에 변제 시작일도 1개월 늦춰 새로운 계획에 따라 변제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이후 배우자 사업장의 매출자료와 가계 지출 내역, 수정된 소득·생계비 및 변제 일정을 함께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기존 변제계획의 수행이 어려웠던 사정을 소명하고, 실제 생활 여건을 반영한 월 38.6만 원·60개월 변제계획으로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월 변제금 386,000원과 60개월 변제 조건을 정리한 부분
▲ 개인회생채권액

최종 결과

💡 월 38.6만 원씩 60개월 변제·총 채무액의 94.11% 탕감 조건으로 수정 변제계획 인가결정

  • 총 채무액: 약 3억 9,300만 원

  • 탕감액: 약 3억 6,984만 원 (94.11%)

  • 총 변제예정액: 약 2,316만 원

  • 월 변제금: 약 38.6만 원

  • 변제기간: 60개월

  • 최종 결과: 수정 변제계획 인가결정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회생 변제금을 제대로 적립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적립하지 못한 금액과 기간을 확인하고, 그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소득이나 생활비가 달라졌다면 해당 사정을 객관적으로 소명하고 변제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개인회생 월 변제금이 너무 높으면 낮출 수 있나요?

소득과 생계비에 관한 사정을 다시 검토하여 조정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주장만으로 변제금이 자동으로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지출과 향후 납부 가능 금액을 객관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Q.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36개월에서 60개월로 늘릴 수 있나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지만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5년 이내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경제 상황을 소명하여 60개월 변제계획으로 변경한 수정안이 인가됐습니다.

Q. 배우자의 사업이 어려워진 사정도 변제금 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배우자의 사업 부진이 실제 가계의 소득과 지출에 영향을 주었다면 관련 사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매출자료와 가계 금융거래 내역을 같은 기간별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변제금 적립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조언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매달 변제금을 적립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기존 계획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사업 부진이나 가계 지출 증가로 경제 상황이 달라졌다면,

단순히 변제금을 낮춰 달라고 요청하기보다 실제 소득과 필수 생활비를 다시 계산하고, 기존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사유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제계획은 법원의 인가를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이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 리얼로펌에서는 변제금 미적립이나 소득·생계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회생 사건에서 가계 금융거래, 부양 및 생활비 지출, 변제계획 수행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존 변제계획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월 변제금이 실제 생활비에 비해 과도하게 책정된 상황이라면,

현재의 소득과 지출을 기준으로 어떤 조정이 필요한지부터 구체적으로 검토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 의뢰인의 동의를 거쳐 익명화된 사례입니다.

이창희 대표변호사

이창희 대표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일상의 회복으로 행복을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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