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대출 돌려막기로 불어난 빚 약 2,791만 원, 소득 없는 60대 여성 개인파산·면책 성공사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

채무 총액
2,791만 원 → 0원
상황: 배우자의 벌이가 줄고 끝내 생활비마저 끊기자 의뢰인께서는 대출로 살림을 꾸려 가셨습니다.
그러다 이자를 갚으려고 다른 곳에서 또 빌리는 일이 되풀이되면서 빚은 약 2,791만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결과: 저희는 생활비 대출이 돌려막기로 번진 과정과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경위, 소득이 없는 지금의 생활 여건을 정리해 법원에 설명했습니다.
이후 의뢰인께서는 파산선고에 이어 면책결정을 받으셨습니다.
💡 사건 핵심정보
구분 | 내용 |
|---|---|
사건유형 | 개인파산·면책 |
관할법원 | 부산회생법원 |
의뢰인 | 60대 여성, 무직 |
총 채무액 | 약 2,791만 원 |
핵심 쟁점 | 생활비 대출이 돌려막기로 불어난 경위, 경매로 처분된 집의 매각대금 사용처 |
결과 |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 |
상황배경
이번 의뢰인은 결혼한 뒤로 집안 살림을 맡고 생계는 배우자의 벌이에 기대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하던 가게가 경기 침체로 어려워지면서 매달 들어오던 수입이 줄기 시작했는데요.
배우자는 결국 가게를 정리하고 다른 지역에서 단기 근무를 했지만 집으로 보내오는 생활비는 전보다 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벌이는 줄었어도 자녀 학비와 공과금, 통신비는 그대로 나갔습니다. 의뢰인께서도 일자리를 찾아보셨지만 사회생활을 해 본 적이 없어 취업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모자란 생활비는 대출로 메웠습니다.
처음에는 적은 돈이니 생활비를 아껴 조금씩 갚으면 된다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형편이 그대로이다 보니 연체가 생겼고 불어난 이자를 막으려고 다른 대부업체에서 다시 빌려야 했습니다. 살림에 보태려던 대출이 돌려막기로 번진 거죠.

그 뒤로도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병간호하는 동안에는 배우자가 주는 생활비와 용돈처럼 받은 돈으로 밀린 공과금과 이자를 막으셨는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배우자는 일을 그만두어 소득이 거의 없어졌고, 의뢰인께서는 건강까지 나빠져 병원비와 약값이 늘었습니다.
2020년경에는 배우자가 집을 나가면서 생활비가 아예 끊겼습니다.
이자와 생활비를 대려고 빌리는 일이 이어지다 보니 빚은 더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됐고 살던 집마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지금은 연로하신 어머니 집에서 무상으로 지내며 어머니의 국민연금과 자녀가 가끔 보태 주는 돈으로 생계를 잇고 계십니다.
월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남은 빚을 갚을 방법이 보이지 않았고, 그래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리얼로펌의 전략
핵심 대응
생활비 부족이 대출과 돌려막기로 이어진 과정을 시간 순서로 정리
경매로 처분된 집의 매각대금이 근저당 채무 변제에 쓰인 사실 정리
소득이 없는 현재 생활상황과 건강 상태, 주거 형편을 함께 설명
이 사건의 빚은 사업이나 투자가 아니라 생활비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배우자의 수입이 언제부터 줄었고 생활비가 언제 끊겼는지부터 짚었습니다.
그 흐름 위에 처음 대출을 받은 계기와 이자를 갚으려고 다시 빌린 과정을 차례로 올렸습니다.
빚이 씀씀이 때문이 아니라 살림을 이어 가는 과정에서 늘었다는 점이 한눈에 보이도록 한 겁니다.
경매로 넘어간 집도 꼼꼼히 정리해야 했습니다. 파산 절차에서는 일정 기간 안에 처분한 재산이 있으면 언제, 얼마에 처분했고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밝혀야 하기 때문인데요.
저희는 매각대금이 집에 잡혀 있던 근저당 채무를 갚는 데 쓰였다는 점을 재산목록에 함께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의 지금 생활을 설명했습니다. 월 소득이 없고 어머니 소유의 집에서 무상으로 지내며, 건강 문제로 일을 하기도 어려운 사정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사정을 법원에 설명했고, 이후 의뢰인께서는 면책결정을 받으셨습니다.
최종 결과
💡 약 2,791만 원의 채무, 파산선고에 이어 면책결정
총 채무액: 약 2,791만 원
결과: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

자주 묻는 질문
Q. 생활비 때문에 생긴 빚도 개인파산으로 정리할 수 있나요?
빚이 생긴 이유보다 지금 갚을 힘이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05조는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법원이 파산을 선고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생활비 대출이라면 언제부터 생활비가 모자랐고 왜 다시 빌려야 했는지 순서대로 적어 두시면 좋습니다.
Q. 이자를 갚으려고 다른 곳에서 또 빌렸다면 면책이 어려운가요?
돌려막기 자체가 법에 적힌 면책불허가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564조에 따라 과다한 낭비나 도박으로 빚이 커졌는지, 신청서류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는지를 살핍니다.
빌린 돈이 실제로 생활비와 이자 상환에 쓰였다는 흐름을 보여 주는 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Q. 집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그 사실도 밝혀야 하나요?
네, 밝혀야 합니다. 재산목록에는 일정 기간 안에 처분한 재산의 내용과 처분 시기, 대가, 그 돈의 사용처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경매로 넘어간 집이라면 매각대금이 어느 채무를 갚는 데 쓰였는지부터 확인해 두세요.
Q. 소득이 없고 가족 집에서 지내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소득이 없다는 사정은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를 설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누구 집에 어떤 조건으로 지내는지, 생활비는 어디서 나오는지를 사실대로 적으면 됩니다.
함께 사는 가족의 직업과 수입도 적는 칸이 있으니 미리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변호사의 조언
이 사건의 핵심은 생활비로 시작한 빚이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규모가 됐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보여 주는 일이었습니다.
금액이 아주 크지 않아도 소득이 끊기고 이자가 쌓이면 빚은 금세 손쓰기 어려워집니다.
비슷한 처지라면 대출을 처음 받은 시기와 그때 돈이 필요했던 이유부터 떠오르는 대로 적어 보세요.
여기에 채권자별로 남은 금액, 최근 몇 년 사이 처분하거나 잃은 재산과 그 대금의 쓰임, 지금의 소득과 주거 형편을 더하면 됩니다.
이 기록이 있어야 빚이 낭비가 아니라 생활을 버티는 과정에서 늘었다는 점을 법원에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사건에서 흩어진 기억과 서류를 하나의 흐름으로 묶고, 경매로 넘어간 집처럼 따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빠짐없이 짚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정리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대출을 처음 받은 시점부터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 의뢰인의 동의를 거쳐 익명화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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