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로펌 Blog

개인회생 퇴직금도 재산에 포함될까? 직업별(공무원·군인·사기업) 청산가치 산정 기준 총정리

개인회생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그동안 성실하게 모아둔 퇴직금까지 전부 빚을 갚는 데 쓰이게 될까 봐 불안하신가요?"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미래에 받게 될 퇴직금의 처우입니다.

당장 수중에 가진 현금이나 부동산이 없더라도 오랜 기간 근무하며 쌓인 퇴직금이 청산가치에 반영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변제금이 예상보다 훨씬 높아질까 봐 걱정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퇴직금이 개인회생 재산에 포함되는지 그 기본 원리를 알아보고, 공무원·군인과 사기업 근로자에 따른 직업별 산정 방식의 차이,

그리고 중간정산 시 주의해야 할 실무 포인트까지 차례대로 짚어보겠습니다.


⏱️ 글 핵심 요약

  • 핵심 포인트 1: 개인회생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 장래에 수령할 퇴직금 역시 일정 부분 보유 재산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2: 공무원과 군인은 관련 법령에 따른 압류 금지 채권 성격 덕분에 청산가치에서 퇴직금이 전액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핵심 포인트 3: 일반 사기업 근로자는 퇴직금 총액의 50%가 청산가치에 산입되지만, 확정기여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재산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퇴직금도 개인회생 재산에 포함될까?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퇴직금이 왜 내 재산으로 잡히는지 그 법적 기준부터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회생 설계의 첫걸음입니다.

개인회생 제도를 알아보다 보면 가장 자주 마주하게 되는 개념이 바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입니다.

내가 가진 재산을 당장 처분하지 않는 대신 보유 재산의 총가치만큼은 최소한 변제금으로 갚아내야 한다는 법적 기준인데요. 여기서 재산은 예금이나 부동산뿐만 아니라 장래에 받게 될 퇴직금까지 포괄적으로 의미합니다.

청산가치가 높게 잡힐수록 매달 갚아야 하는 변제금 규모가 함께 늘어나는 구조이므로, 퇴직금이 재산에 얼마나 반영되는지는 변제 완주의 핵심 변수가 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인회생 채무자의 청산가치 산정 시 장래의 예상 퇴직금 중 일정 비율을 보유 재산으로 평가하는 법적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원문 보기]


직업별 퇴직금 산정 방식 비교 (공무원·군인 vs 사기업)

직업이 공무원인지 사기업 근로자인지에 따라 퇴직금이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비율과 계산 방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민간 직장인들과 달리 공공 부문에 종사하는 이들은 퇴직금 산정 과정에서 법적으로 훨씬 유리한 보호를 받는 반면, 일반 사기업 근로자는 민사집행법상의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두 그룹의 산정 기준을 표로 한눈에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구분

공무원·군인 근로자

일반 사기업 근로자

퇴직금 반영 여부

청산가치 전액 제외 (압류금지채권)

퇴직금 총액의 50% 산입

퇴직연금(DC/DB)

재산 및 소득 미반영

재산 및 소득 미반영

적용 법령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민사집행법 제246조

공무원이나 군인의 경우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퇴직금과 퇴직연금이 엄격한 압류 금지 채권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청산가치 계산에서 퇴직금이 전액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일반 사기업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연금법 원문]

반면 일반 기업 근로자는 퇴직금 전액이 아니라 민사집행법상 압류 가능 비율인 50% 상당액만 청산가치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상 퇴직금이 5,0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절반인 2,500만 원만 보유 재산으로 산입되어 계산됩니다.

단, 확정기여형(DC)이나 확정급여형(DB) 같은 퇴직연금 제도의 경우 청산가치나 현재 소득 어디에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채무자의 생계 유지를 위해 퇴직금 등 급여채권의 2/5 또는 1/2에 해당하는 금액의 압류를 금지하여 채무자의 최소한의 경제적 회소를 보장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원문 보기]


퇴직 중간정산 및 실무상 주의사항

퇴직금 제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예상치 못한 중간정산 이력이나 현금 보유로 변제금 폭탄을 맞거나 기각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생존권과 노후 보장을 고려하여 사기업 퇴직금은 50%만 산입되지만,

이미 과거에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거나 퇴직하여 실제 현금을 수령한 계좌 잔액이 존재한다면 50%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고 전액 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이직 과정에서 퇴직금이 일시에 통장으로 입금되는 시점 역시 재산 급증으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접수 타이밍을 면밀히 조율해야 합니다.

🔗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 파산제도 안내]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회생 신청 직전에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 퇴직금을 미리 정산받아 현금화하거나 예금 계좌에 보유하고 있다면, 법원에서는 이를 50% 감면해 주는 퇴직금 채권이 아니라 온전한 '현금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전액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변제금이 오르게 됩니다.

Q2. 이직을 앞두고 있어 퇴직금이 정산될 예정인데 회생에 영향이 있나요?

A. 이직 과정에서 퇴직금이 일시에 통장으로 입금되는 경우 재산 급증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자금 이동 시점과 개인회생 접수 타이밍을 법률 전문가와 면밀히 조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프리랜서나 4대 보험 미가입 직장인도 퇴직금이 청산가치에 잡히나요?

A.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닌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내 퇴직금 청구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퇴직금이 청산가치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Q4. 개인회생 인가 후에 회사를 그만두면 퇴직금은 차압당하나요?

A. 인가 결정을 받은 이후에 정상적으로 퇴사하여 수령하는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변제계획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본인이 온전히 사용할 수 있으나, 변제 도중 소득 변동이 생길 경우 법원 신고 의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퇴직금은 오랫동안 성실하게 일해온 근로자의 소중한 노후 자산이자 생존의 보루입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이러한 퇴직금의 성격을 존중하여 일정한 예외와 감면 비율을 두고 있지만, 본인의 직업군이나 과거 정산 이력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청산가치 과산정으로 변제금 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접수 전 철저한 사전 계산과 객관적인 진단이 필수적입니다.

혼자서 복잡한 재산 목록을 정리하며 불안해하기보다,

전문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고 확실한 회생 완주를 준비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창희 대표변호사

이창희 대표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일상의 회복으로 행복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핵심정보 더보기
전화카톡